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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 직장인 정부 발표보다 72만원 더 늘어2015.03.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연봉 7000만~8000만 원 정도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약 33만원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액이 그보다 훨씬 많았던 이유는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과세표준구간 상승의 증세효과가 2014 연말정산 대란의 핵심인데, 기획재정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 개정 당시는 물론이고 국무총리가 세수추계 오류를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실제 사례를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으로 각각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증세액 중 ‘근로소득공제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증가된 세액 합계’보다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이 무려 5.7배(89만5284원 ÷ 15만6750원)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결과 12만3750원의 세금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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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때 덤으로 내는 '카드수수료' 폐지 추진된다2015.03.19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서울 신촌에서 소규모의 커피숍 오픈한 이정애(가명‧32)씨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마포세무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안내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1%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살 때도 카드결제를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결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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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세 추계 못 믿어”…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나서2015.03.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예상되는 증세효과를 축소했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납세자단체가 ‘2014년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연맹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근로자 증세는 없고, 있어도 적다’고 했던 기획재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어, ‘내 연말정산은 내가 직접 검증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4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증운동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자기의 연말정산 세금 변동액을 확인, 정부발표 세수 추계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운동이다.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에 따라 자신의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납세자연맹이 만든 자동검증기에 올해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면 작년 세법으로 계산된 연말정산 결과가 순식간에 표시된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 2014년 연말정산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내 세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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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부 땜질처방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해결 한계2015.03.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여당의 세액공제를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최재성 의원은 중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불러온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안을 비판하며 ‘소득공제 중심 + 세액공제 보조 + 역진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방안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21일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네 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공제 감소에 따른 과세표준이 상향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낮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 근로자까지 배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더라도 6세이하 자녀의 소득공제 폐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최 의원은 “정부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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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19일부터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검증 개시...근로소득자 전체 참여 가능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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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 증세 추계 못 믿겠다!"...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기자간담회 열어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간담회장에 관련 피켓이 놓여져 있다.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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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검증운동' 돌입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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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납세자연맹, "정부 발표보다 증세 컸던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연봉 8천만원 직장인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 회장은 "연봉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실제 사례를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으로 각각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증세액 중 '근로소득공제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증가된 세액 합계'보다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이 무려 5.7배(156,750/895,284)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그 이유에 대해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라고 밝혔고, "부양가족, 항목별지출 차이로 세금증감, 가능성 다양"하다던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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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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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관련 기자간담회 열어2015.03.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일부터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 3월말 정부가 발표할 세수추계 검증의 문제점 ▲ 정부가 추계자료를 정보공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검증방법(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번 연말정산 문제를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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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물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2015.03.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법인 등이 국내법인 또는 거주자와 계약의 의해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만, 중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및 수출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따라서 글로벌기업이 아시아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배송센터를 국내에 두지 못하고 중국 등 해외로 돌리는 등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기업의 유치와 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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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이하 다수 과표구간 상승 세액공제 불리2015.03.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영향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를 무시한 ‘거짓말’로 드러났다.올해 세 부담이 줄었더라도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줄거나 연봉이 오르면 내년 이후에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조기 상승, 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근로소득자들에게도 절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으로서 2014년 결정세액이 감소했더라도, 올해 연봉인상이나 부양가족수가 줄면 2015년 연말정산 때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돼 결정세액이 증가하고, 이런 증세효과는 항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이 포함된 2014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규모의 세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세수추계 결과(보도참고자료 4번 참조)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 추계자료에서 각 소득수준별 세 부담을 통틀어 매년 똑같이 84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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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관리 강화…9월부터 IRS와 정보교류2015.03.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세청이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역외탈세 관리 강화에 나선다.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른 것이다.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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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과세표준구간 상승시 세액공제가 불리2015.03.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봉 28,309,140인 맞벌이 여성근로자인 A씨는 정부 발표(11만원 감세)와 달리 138,743원이 증세됐다.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때문이다.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A씨는 103,951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증가(124,749원), 보장성보험 100만원에 대한 감세액(66,000원, 100만원 × 6.6%), 기부금 (123,252원)에 대한 감세액(12,202원, 123,252×9.9%)원 등이 감세 효과다. 근로소득공제가 150만원 축소돼 99,000원(150만원 × 6.6%)이 증세되긴 하지만 총 감세효과(202,951)에서 이를 빼주면 103,951원 만큼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증세효과가 빠진 것이다. A씨의 과세표준은 11,828,204원에서 14,451,457원으로 상승,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분인 2,451,457원에 대해 242,694원(2,451,457원 × 인상된 세율 9.9%)이 증세돼 전체 세 부담은 오히려 138,743원 증가되는 것이다.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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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15→24% 인상 추진2015.03.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개인들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율 인상이 추진된다. 최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15%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4%(1000만원 초과분 38%)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15%(3000만원 초과분 25%)의 공제율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이 소득구간의 기부자들은 24%의 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있는 자들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