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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3인 초빙2015.01.23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위원회가 비상임위원 3인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비상임위원 3인의 초빙 절차에 들어갔다.초빙 대상은 회계법인 파트너 1인, 기업체 회계담당 임원 1인, 회계학 교수 1인 등 3인이며, 지원자 가운데 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후보 검증을 거쳐 2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신임 비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로써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최소 일주일에 4~6시간 이상을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할애할 수 있고 ▲학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이 있는지 ▲재무회계, 특히 국제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경력 유무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해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의 유무 등을 보고 인선하게 된다.특히 대학교수의 경우는 학·처장급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위원에 선임된 후 그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고객관리업무를 맡지 않고 전반적인 심리업무나 위험관리업무를 책임진 인사로서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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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④/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 의미와 향후 전망2015.01.23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조세금융신문) 가격 급등기의 대표적 규제... 사실상 폐지? 지난해 12월, 6년이 넘게 계류되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주요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부동산 3법이란 구체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주택 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주택 관련 3법’이다. 3개 규제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격을 통제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환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들이다. 이는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규제들이며 제정 당시에도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으로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시장 활성화 혹은 정 상화를 위해 많은 규제완화를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것이 바로 주택 3법이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거론되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었던 대표적 ‘허당 정책’이기도 하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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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안책 원인규명 없이 대책부터 내놓는 땜질처방2015.01.22
(조세금융신문) ‘세금 폭탄’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개정 충격이 큰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엉터리 세수 추계를 동원해 국민과 국회를 속인 점인데, 21일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이런 사고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땜질처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납세자 세 부담과 국가세수에 큰 변화를 수반할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제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법 개정을 야기한 1차 책임자인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2일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근거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일관되게 묵살하는 등 근로소득자들의 격분을 초래한 주범이므로, 계속 정보공개 거부 땐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차례나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기재부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밝혔을 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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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공제 12→15%·자녀공제 최대 10만↑2015.01.22
22일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소급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사진=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연금보험과 자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 회의를 갖고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공제율을 15%까지 늘리고 자녀세액공제도 5~1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소득분까지 적용되고 폐지됐던 출산 및 입양 공제도 30만원 안팎에서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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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 급여자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해야"2015.01.22
(조세금융신문) 최근 논란이 큰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급여생활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연말정산 폭탄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법인세 감세 철회와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된 점을 악용해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며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의원들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민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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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도보완 당정합의안은 땜질식 처방2015.01.21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여당이 근로소득자들의 분노를 감안했다면서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약속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번 사태는 기획재정부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수추계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통과시킨 데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기 때문이다.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면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자가 급증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당정의 연말정산 제도 보완 합의안 발표 직후 “이번 세법 개정의 여파는 비단 미혼자와 다자녀가구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이면 엄청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많이 나올 것인데, 정작 정부는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납세자연맹은 “우리 납세자들은 엉터리 세수 추계로 근로소득자 전원을 혼란에 몰아넣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정 세법 전부를 원천무효로 한 뒤 시간을 가지고 개정세법을 논의,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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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녀·노후연금 공제확대…출산공제 부활키로2015.01.21
(조세금융신문)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의 확대와 출산공제 부활의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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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③ /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무산된 종교인과세… 앞으로의 과제는 ‘소통’2015.01.21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조세금융신문)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예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말 1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언론에서는 선거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종교인과세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회자된다.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는 세법 규정도 없고, 법원의 판결도 없었고, 공식적인 유권해석도 없던 상황에서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이미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와 소득세 납부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동안 종교계 일부에서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례는 무슨 근거로 신고한 것이 되나? 소득 분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소득세법은 특정 조직에 속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 소득’, 이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 비반복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이 특정 조직에 속한 상태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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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가 뭐길래…연말정산 추가납부 '속출'2015.01.21
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 앞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됐던 근로소득공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제일 먼저 공제에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소득에 기여한 비용으로 보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500만원 이하(80%→70%), 500만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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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 긴급협의…소급적용 타진할 듯2015.01.21
새누리당이 2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협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이 어제 있었던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긴급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 후폭풍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주호영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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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법 개정으로 얻는 절세혜택 6천원 미만2015.01.21
(조세금융신문)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40%로 확대했지만 실제 절세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으로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얻게 된 젤세혜택은 2013년 대비 5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연맹 조사에서 이 직장인은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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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유지, 출산공제 부활 등 검토”2015.01.20
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자가 속출 될 기미가 보이면서 정부가 폐지됐던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녀수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2013년까지 적용되고 폐지된 출산공제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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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13월의 세금폭탄’ 샐러리맨 우회 증세 비난2015.01.20
(조세금융신문) 최재성(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은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이 되고 있고 샐러리맨의 원망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커녕 ‘적게 걷어 적게 환급했다’,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부총리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은 1%의 문제를 놔두고 붕괴되어가고 있는 샐러리맨 중소득자에 대해 증세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와 환급액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총급여 5,500~7,000만원 근로소득자 95.3만명에 대해 248억원이 추가과세되고, 총급여 7,000~8,000만원인 35.4만명에 대해 1,168억원이 추가과세되어 중산층의 세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더욱 높게 나타나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평균근로소득금액, 평균 소득세액, 평균 소득공제 금액,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각 급여구간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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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②/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증세와 조세공평성의 후퇴2015.01.20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조세금융신문) 납세자의 관점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둘을 꼽으라면 ‘증세’와 ‘조세공평성의 후퇴’를 들고 싶다. 2014년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직접적인 세율인상을 제외한 다양한 증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경제활성화 명목의 소위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 등이 그것이다.2014년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사항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위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였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도입 배경을 기업의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세제구조상 임금이나 배당의 형태로 기업소득에서 가계소득으로 전환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소득세 등으로 기업과 가계부문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세금의 크기는 오히려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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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① /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가계소득 3대 패키지 사실상 '증세' 형평성에도 문제 있어2015.01.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확정·발표에서부터 시작된 2014년 세법개정 작업이 모두 종료났다.이에 본지는 2014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과 관심이 많았던 3가지 주제를 통해 세법개정에 대한 총평의 기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와 부동산 과세,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전문가들은 2014년 세법개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가계소득 3대 패키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증세’ 방안이자 타 세제와의 형평성 및 조세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법개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