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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자녀수·노후 등 감안해 개편 적극 검토"2015.01.20
(조세금융신문) 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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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원인2015.01.19
(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전반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이를 반영하 듯 한 납세자단체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증세가 없다’는 장관 발표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인상인 직장인,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에서 증세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즉각 반박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올 연말정산 때 예상되는 ‘세금폭탄’의 원인은 중대한 세법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연말정산인원(1554만 명)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1000만~3억 원 초과)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준액을 적용한 16명의 기준만으로 증세효과를 계산,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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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 집중한다"2015.01.19
1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임환수 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고"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 19일 국세청은 세종시 신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올해 세수도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자발적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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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2015.01.14
<제공=행정자치부>(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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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담배값 인상…지금이 금연 적기(?)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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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6세이하 자녀 많을수록 세부담 늘어2015.01.05
(조세금융신문)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이번 연말정산 때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수가 1명이면 작년보다 세금이 조금 줄지만, 자녀가 2명 또는 3명이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제개편 결과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감소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 정부의 중장기 출산장려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평균수준의 공제를 받는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 효과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다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올 연말정산 때 세금이 8210원 줄어드는 반면, 자녀가 2명이면 15만6790원이 늘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488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수추계 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특정 소득구간의 평균에 해당하는 1인의 세 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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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세탁소 등 폐업신고 간편해진다…시청, 세무서 중 한 곳에서 가능2015.01.04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적용되면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자료제공=행정자치부>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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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예고2015.01.02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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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과세·감면 성과평가 진행2014.12.31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가 2015년부터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시와 그에 따른 결과를 국회 제출해야 됨에 따라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을 26일 개최했다. 조세특례 성과평가란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기재부 조세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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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제 개정…세무조사 388명↓ EITC 390명↑2014.12.3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원칙에 맞춰 세무조사 인력을 388명 줄이고, EITC(근로장려세제)와 고용복지센터 구축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 1,124명을 증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해 세무서 간 인력 582명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에서는 우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 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 폐지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을 줄일 예정이다.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회계, 서무, 인사, 청사관리 등 지원 인력 447명과 소규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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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학자금 지급…법인 '손금' 인정된다2014.12.29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근무 중인 임직원의 사망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위로금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 세법은 근무 중인 임직원의 사망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는 정관 등에 유가족 지원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포함시키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현재 법인세법(집행기준19-19-3)은 사내 지급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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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 ㎡당 65만원…전년대비 1만원 상승2014.12.29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5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 상승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29일 고시했다.국세청이 고시한 2015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주택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로,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국세청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2015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5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 상승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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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다단계판매원 등…기부금 세액공제 받는다2014.12.29
(조세금융신문) 보험설계사와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방문판매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사업소득자의 범위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을 포함시켰다. 현재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연간 7500만원 이하)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돼 매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면제받고 연초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부금 제외)에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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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달력 등 광고선전비…개인사업자도 '1만원'2014.12.28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1만원 금액 내에서 수첩 등을 활용해 업체 홍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존 5000원에서 1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다.다시말해, 업체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달력·수첩·컵 등이 1만원이내의 금액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법인의 경우 이미 지난 2012년 해당 규정에 대해 1만원까지 올린바 있다.현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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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높였다2014.12.26
(조세금융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25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과세표준(6개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에 대해서 50%에서 55%, 2억원 초과에 대해선 40%에서 45%로 각각 확대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그대로 60%가 적용된다.따라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억800만원의 매출액이 있는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440만원(1억800만원x8/108x55%)을 매출세액에서&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