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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독물질 통관관리 ‘구멍’…대책 마련 시급2017.10.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의 통관관리 부실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 581종의 유독물질만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한 후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물품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통해 유독물질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정한 810종의 유독물질 중 실제 관세청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유독물질은 581종(7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독물질의 28.3%(229종)는 지금도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곧 유독물질이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편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신고가 필요없는 세번으로 우회 신고해 수입된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환경부장관의 신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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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개인 적성·역량 맞춘 인사 통해 조직 쇄신하겠다”2017.10.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해 국민 관점의 관세행정 혁신방향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강도 높은 업무혁신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개최된 전국세관장회의는 지난 9월 11일 실시된 인사이동에 따라 대부분의 세관장이 새로이 임명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에 실시한 인사는 적재적소, 세대교체, 조직활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행한 것이며 앞으로도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춘 인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을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행적인 제도 운영, 정책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정책수요자인 국민과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기관장·부서장이 중심이 돼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들어 추진 과제 발굴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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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FTA의 엄격성 vs FTA 무역의 활성화2017.10.0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현재 15개 협정,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황이며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도 이미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코앞에 두고 있다. 지금 협상 중인 한·중·일, RCEP(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 에콰도르, 이스라엘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FTA가 발효될 것이고 아마도 우리와 교역이 있는 거의 모든 나라와 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TA라는 것은 체결만 한다고 끝이 아니다. 각 협정에 맞게 준비하여 적절히 그리고 최대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고급스러운 식재료만 잔뜩 있다고 만찬의 끝이 아니듯이 이를 가지고 훌륭한 요리사가 맛깔스럽게 그리고 영양도 풍부하게 조리하는 게 중요하듯이 말이다. 거기에 멋진 그릇과 아름다운 접시에 담아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식사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것보다 비용(필자는 이를 FTA의 ‘밥상론’이라고 칭했다)은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말이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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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둔갑한 외산제품 수출액 5년간 3648억원…산자부 ‘모르쇠’ 일관2017.10.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외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에서 생산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금액이 3648억원(118건)으로 집계됐다. 적발이 많았던 품목은 ▲의료광학기기(20건) ▲기계기구(16건) ▲의류직물(12건) ▲농·수·축산물·한약재(12건) 등 순이다. 적발 가액이 높은 품목은 ▲기계기구(686억원) ▲의료광학기기(366억원) ▲의류직물(220억원) ▲농·수·축산물·한약재(34억원) 등이다. 위반 업체들은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나누어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 단속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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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9조원 상당 적발…시계류 ‘최다’2017.10.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적발한 불법·유해 수입물품 금액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금액은 8조8573억원이다. 불법·유해 수입물품이란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 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검역을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이다.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적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2014년으로 2조627억원에 달했고, 2015년에는 1조439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1조8753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적발된 물품별 금액을 보면 기타(화장품, 운동구, 완구, 문구, 신변잡화류)로 분류한 물품을 제외하고, 시계류(9714억원)가 전체 불법 수입물품 중 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류·직물류(8699억원)는 9.8%, 가방·신발류(8675억원) 9.7%, 농수축산물(7252억원) 8.2% 등 순이다. 김두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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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추석연휴 맞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2017.10.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은 지금보다 약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광주세관은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광주세관은 전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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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추석 명절 맞아 장애복지시설 방문2017.10.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지난달 26일 서울세관 사랑나눔 봉사단 20여명과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사랑나눔 봉사단은 매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식사를 보조하고 생활관을 청소하는 등 따스한 손길을 펼쳤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005년에 쉼터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13년간 매달 요양원을 방문하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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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항만 근무 24시간 2교대→3교대 전환2017.09.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내년부터 공항만 감시조직의 근무체제를 24시간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꿀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의 전체 직원 4577명 중 613명(13%)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항만에서 수출입통관 지원 및 여행자‧승무원‧수출입화물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24시간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관세청이 유일하다. 2교대 근무자는 월평균 288시간, 연간 3456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 연평균근로시간인 1764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2300시간에 비해서도 1156시간이나 더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입출국여행자가 2006년 3177만 명에서 2016년 742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입출항 항공기도 2006년 21만5000대에서 2016년 44만200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감시업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업무부담도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2교대 근무자들은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피로 누적으로 건강상의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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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단속2017.09.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단속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과세 처리한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산세관은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신신고할 경우 관세의 30% 감면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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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무리한 관세추징…환급세액 4092억원 ‘사상 최대’2017.09.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을 상대로 한 과세 불복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정부에서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관세추징을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관세청 추징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 등을 제기해 돌려받은 환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409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9% 폭증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세수를 늘린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불복환급액은 지난 2012년 189억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년 336억원 ▲2014년 1457억원 ▲2015년 2267억원 ▲2016년 4092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진행해 매년 돌려준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도 박근혜 정부 이전인 지난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2012년 관세조사를 받은 업체 수는 338개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3~2016년 동안 평균 573개의 업체가 관세조사를 받아 2012년 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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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400억원대 무역금융 편취업자 적발2017.09.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압연강판 제조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고가의 물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한 후 수출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일명 ‘뺑뺑이 무역’)으로 무역거래를 가장해 관세법을 위반한 스테인레스스틸 압연강판 생산업체인 P사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허위 거래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인 수출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반입(자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이후 신제품 개발 등의 이유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260억원 상당의 수출입거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대출을 상환(일명 ‘돌려막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3년간 총 140여억원에 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무역금융 자금의 불법 편취는 대금결제의 부도가능성 증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선량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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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신원 관세행정관 선정2017.09.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위조 명품 가방(시가 24억원)을 국내로 빼돌린 밀수조직을 검거한 조사관실 이신원 관세행정관을 ‘9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세행정관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환적을 위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A창고에서 B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반입한 위조 명품가방을 국내산 의류와 바꿔치기한 사실을 9개월간 수사 끝에 적발했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마약류 반입사례 분석을 통해 볼펜, 자전거 프레임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94.38g(시가 2억8000만원)을 적발한 이재훈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에는 여행자 동태감시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5.43g, 금제품 50점 등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적발한 한정모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심사분야’에는 무상 공급받은 웨이퍼 가격(생산지원비) 신고 누락업체로부터 14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한 박재훈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우범여행자 패턴분석을 통해 사전 정보없이 메트암페타민 997.54g(시가 29억원)을 적발한 김정식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세관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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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해 성금 전달2017.09.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추석을 맞아 26일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난 22일 인천본부세관 여직원회에서 실시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관내 저소득장애인 12가구에 지속적인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우 목욕봉사 및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6개 사회복지시설에도 추가로 사랑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이번 성금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정(情)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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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해외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면세상식2017.09.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하다. 미화 600 달러가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은 “미화 600달러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은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히 입국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600달러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관세청은 26일 헷갈리기 쉬운 여행자 면세범위 사례를 모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인 투어패스에 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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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대전 중앙시장 방문2017.09.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추석명절을 앞둔 25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장을 살폈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 애로사항을 듣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한 이후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성우보육원’을 찾았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떡과 생필품, 위문성금 등을 전달하고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