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 능력이 아니라 편법적 방법으로 끌어모은 이익을 자기돈처럼 쓴 사주일가가 세무조사에 의해 거액 세금을 내게 됐다.
기업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개인에 비해 많은 특혜를 보기 때문에 설령 100% 내 회사라도 회삿돈을 가져가면 횡령이며, 회사 소득을 은닉해 사유화한 것도 횡령이다. 물론 이는 탈세와도 직결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모 부동산 회사는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자녀회사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겨줬다가 수백억원의 증여세 추징을 받았다.
사주가 보유한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소유의 회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직거래를 맺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소유의 회사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헐값에 팔았다.
자녀가 보유한 시행사 B는 역시 자녀가 보유한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익과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주 일가는 A사를 동원해 사주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팔아 거액의 이득을 보고, C사의 비용을 A사가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이 이득을 누렸다.
또 다른 사주는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시공기술 특허를 자기 명의로 강탈한 후 이것을 다시 회사에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계열사 B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사업을 통해 주가 상승이 관측되자 자신의 대학생 자녀가 미리 B사 주식을 사게 해 거액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시장의 자유, 공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 자본주의적 범죄지만, 미국의 경우 혐의 확정 시 초범을 막론하고, 기본 수 년의 실형을 받으며 편취 금액이 클 경우 수십년의 실형도 가능하다. 한국 법원은 집행유예 등 가볍게 처벌하는 편이며, 국세청 역시 고발에 소극적이다.
그 외에도 사주일가는 회사 비용으로 고가 슈퍼카 여러 대를 유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특허권을 강탈하고,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불공정 합병을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사례도 수백억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 소유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B사 주식은 과대평가하고 A사 주식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자녀 소유 B사에 합병이익을 몰아주고 세금은 탈세했다.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B사를 부당 지원했으며, A사는 사주일가 소유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고, 별 자문성과도 없으면서 사주 자녀에게 고액의 자문료 보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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