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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장, 해운대세무서 신설 위해 뛴다2016.06.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납세인원과 세수가 폭증하면서 관할 세무서인 수영세무서로부터 해운대세무서를 분리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해운대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해운대구 납세자를 위한 세무서 신설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09년 이후 매년 관계부처에 세무서 분리‧신설을 건의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상황이다.특히 올해는 최현민 부산청장이 지난 10일 직접 행정자치부를 찾아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현재해운대구는 7년 전보다 납세인원은 35%p, 세수는 1,665%p 폭증하는 등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해운대세무서 분리‧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해운대구의 경우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구인데다수영세무서 관할 인구의 47.7%를 점유하고 있지만, 단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 민원실만 운영되고 있다.따라서해운대 구민들이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 남천동 소재 수영세무서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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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2016.06.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기자)세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역임한 그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백 회장은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회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낸 백 회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처럼 업계 안팎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았을 백 회장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개정세법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역시 백운찬”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잘 대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대법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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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서 무패로 우승2016.06.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지난 11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12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무패 행진 끝에 첫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삼정KPMG,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참가한 이번 축구 대회에서 삼정KPMG는 2승 1무의 예선 성적을 거둬 1위로 결승에 진출했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딜로이트안진을 이기고 우승컵을 거머 쥐었다.이날 결승전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터트려 삼정KPMG가 우승을 차지하게 한 박태인 선수(감사본부)는 대회 MVP를 차지했으며, 주장을 맡은시종근 선수(감사본부)는 안정적인 공수 조율로 삼정KPMG의 우승을 견인했다.삼정KPMG 축구동호회장 하병제 전무(재무자문본부)는 “김교태 대표이사 이하 전 임직원의 관심과 지원 하에 다져진 강한 팀웍이 우승을 이끈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법인의 ‘비전 2020’의 선포 첫 해인 올해 우승을 차지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첫 우승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경기에서 딜로이트안진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삼일PwC와 EY한영이 순위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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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금융상품과 세금’ 발간2016.06.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금융상품과 세금에 관련된 지식과 가이드를 담은 금융세제 전문서적 ‘금융상품과 세금’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금융시장 환경은 ‘1%대 이자율’로 대변될 정도로 사상 최저 금리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상품의 수익성에 대한 세금의 영향이 커지므로 금융상품과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합리적인 재테크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금융상품과 세금’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기획된 것으로,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시작으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금융관련세금 등에 관한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했다.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보험·연금·파생상품 등 제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각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설명했으며, 또한 세금절약을 위한 세금우대상품 및 해외 금융투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 등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세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 금융상품 및 관련 세금에 대한 딱딱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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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채권에 대한 세금2016.06.12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정부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과 주식은 다 같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가지면서 발행자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고 투자자의 유용한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자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 그 성격이 원리금 상환을 약정한 차용증권이며 발행자의 타인자본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여야 하고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채권의 분류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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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역세무사회, (주)아이파경영아카데미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2016.06.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의정부지역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9일의정부지역세무사회 사무실에서 (주)아이파경영아파데미(대표 구순서)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갖고 세무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금주의정부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장진기 간사, 송재원 연수위원장, 변종화 고양세무사회장, 한성수‧조은희‧양미경 세무사가 참석했으며, (주)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는 어명규 팀장, 이성진 차장이 참석했다. 이금주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의정부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님들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통해 납세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주)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우수한 자질을 갖춘 강사와 양질의 교육과정 설계 경험 등을 통한 수준 높은 강의는 회원들의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아이파경영아카데미 어명규 팀장도 인사말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교육 과정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결산관리, 중소기업 절세관리를 위한 세금설계, 세무문제해결, 조세판례, 세무조사, 예산관리 등 회계실무과정은 물론 임금제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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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투법인 감면세적용 배제 과세는 정당2016.06.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홍콩 ID카드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자로 볼 수 없고 외국인투자자에 해당, 법인세 감면대상이라는 기재부장관의 통지를 받고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감면신청 당시 실제 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국기법 제15조)에도 위배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서 밝혀졌다. 좀 더 상세한 심판청구 사안과 심리판단 내용을 살펴보자. 청구법인은 홍콩국적 외국법인이 100% 투자하여 2007.7.1일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에 대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3.10.~2015.3.24.일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5.4.22.일 청구법인에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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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정요구도 과세전적부심사대상 포함2016.06.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반면 이중환급으로 확인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2016.4.15)을 수용해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개정안은 또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하는 경우 당연경정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해 감사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증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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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발표 임박...대상자 공적조서 10일 마감…2016.06.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이달 셋째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청과 지방청의 승진 대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규모가 34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특별승진은 예년과 비슷한 30%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도 임환수 청장이 주창해온 ‘희망사다리’ 인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승진 대상자들은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까지 본청 각 국실 및 지방국세청에서 공적조서와 함께 승진 후보자를 추천 받아 개별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에는 출신의 벽을 허물고 업무성과와 청렴도 그리고 역량을 포함한 세무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에서는 이번에 약 120여명의 승진 대상자들이 추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서 개인성과와 역량중심의 승진심사를 거쳐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을 고려,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인 보상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인사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본청 국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실질적인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강화해 지휘권 확립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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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관세청장 호주 부대사 면담...양국 관세청 상호발전 방안 논의2016.06.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천홍욱 관세청장(사진 우측)이 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라비 케워람(Ravi Kewalram) 주한 호주 부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세청의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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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 자세히 써야 하는 이유2016.06.09
(조세금융신문 =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업에서 구입한 고가의 승용차가 사적으로 운행되는 등 기업이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사실이 금년 초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다. 기업의 대표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기업의 비용으로 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 연말에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6.4.1.자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다음해 시행할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이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이 법률들이 실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많음에도, 회계부서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여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대통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실제 적용하는 시점조차 정확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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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2016.06.09
(조세금융신문=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이슈가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증세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목이다. 법인세를 통하여 증세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법인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아니고 ‘법인세율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세율 인상이든, 정상화이든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을 통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차피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세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세수증대에 적용할 세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국세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한다면 결국 법인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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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와 경기, 수출과의 관련성?2016.06.0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요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은 ‘양적완화’, ‘한국식 양적완화’다. 한국식 양적완화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떠드는 양적완화와는 그 목적과 내용 면에서 꽤 다르다. 양적완화, 한국식 양적완화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통상적인’ 양적완화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내놓는 어두운 경제현실의 타개책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수출부진, 전세값 폭등, 가계부채 사상 최대, 실업률 상승, 설비투자 감소, 기업의 국내투자 축소 등 여러 경제지표에서 보듯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러한 때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으로 금리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 자금 조달을 확대시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좋은 때는 당연히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라 할 수 있는 금리가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보인다. 그러나 작금의 저성장 기조에서는 역으로 금리를 최대한 낮추어 자금을 시중에 풀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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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클린파트너 위촉식’ 개최2016.06.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9일 10시 인천세관 본관에서 선박회사, 보세운송업체, 물류업계, 관세사 등 유관업계 관계자 20명에 대한 인천세관 클린파트너 위원 위촉식을 거행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세관주변 부패요인 사전차단과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가 OECD 34개국 중 하위권 수준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관세행정 관련 부패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통관 서비스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2016년 제1회 클린파트너 간담회에서 인천세관은 수출입기업 지원제도와 최근 개정된 관세행정관련 규정 등을 소개하고, 클린파트너 위원들로부터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클린파트너 제도는 청렴성 향상을 위한 동력마련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된 것으로, 그 동안 수출입통관 제도상의 불합리한 규제철폐, 관세행정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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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2016.06.0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8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검증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진대회에서는 ‘① 특혜적용 요건 위반’, ‘② 원산지 우회수입을 위한 부정특혜 위험’, ‘③ 소비재·농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의심품목’ 등의 분야에 출품된 총 27편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10편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최우수상’은 특혜 세율차가 큰 녹두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고영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역외산 비원산지 재료 사용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부당특혜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현주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자동차 구동차축(軸)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한 광주세관 최정욱 관세행정관 등 4명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직원의 검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이는 FTA 원산지검증 업무가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