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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보험계약’기준서 개정,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2015.07.07
(조세금융신문) 도입배경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지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IFRS의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기업들도 회계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고, IFRS 4 2단계 ‘보험계약’기준서를 내년도 확정예정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지에서는 내년 상반기 확정예정인 ‘보험계약’기준서에 대해서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 및 이 기준서 도입시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보험계약기준서는 현재 IFRS 4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의 통일된 회계처리를 위한 중간단계 기준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해 기준서는 보험부채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를 도입하였고, 각국의 보험회계기준 여하에 관계없이 보험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07년 DP(Discussion Paper), 2010년 1차 공개초안, 2013년 2차 공개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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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릴레이인터뷰②] 김순태 관세법인우신 대표2015.07.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한성 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적어도 관세법인우신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듯하다.현재 우신에는 5명의 사공이 존재한다. 김순태, 양병두, 견주필, 강철순, 장호곤 대표관세사가 바로 5인의 사공. 이들은 상명하복이 아닌 토론을 통해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권역별 및 분야별 대표관세사 체제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이다.특히 지난 1996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중심에 서서 우신을 이끌고 있는 김순태 대표는 ‘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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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2015.07.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무조사와 복잡한 조세법률 관계로 기업 영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서류를 간소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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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2015.07.06
(조세금융신문)절세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뜨거웠고, 언제부턴가는 절세가 세법 지식과 철저함의 상징으로 자랑거리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절세가 과도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고, 이는 가산세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계기가 된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절세와 탈세가 갈리고, 사회적인 평가 또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다.현실적으로 탈세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세관청 역시 인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렇게 운 좋게 넘어간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탈세행위에 내심 자부심을 느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탈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얼마 전에 필자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주와의 분쟁조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요지는 ‘가맹본부가 위법하게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그가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인데, 이는 이제까지 가맹점주의 소득 내역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는 자신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필자는 객관적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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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모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될까?2015.07.0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청구인은2011.8.14사망한아버지박OOO(이하“피상속인”이라한다)의아들로서2007.9.19피상속인 소유의토지(”이하“쟁점토지”라한다)와청구인소유토지지상에4층규모의건물을재건축하여예식장을운영하였다. 과세관청은피상속인에대한상속세조사를실시하여청구인이특수관계자인피상속인소유의쟁점토지를무상으로사용한사실을확인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37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금액을000만원으로계산하여동금액을상속재산가액에가산(사전증여재산가액)하여과세자료로통보하였다. 이에청구인은불복하여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참고:조심2013광273(2013.03.19)] *부동산무상사용에따른이익의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37조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의부동산(그부동산소유자와함께거주하는주택과그에딸린토지는제외한다)을무상으로사용함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익을얻은경우에는그이익에상당하는금액을부동산무상사용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청구인“피상속인의병원비등은차감해야”VS과세관청“청구인이부담했다고보기어려워” 청구인은피상속인의재산세,병원진료비및생활비등을대신지급하였으며생활비를제외하고피상속인에게지급한금액이47개월동안000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이르는바,피상속인소유의쟁점토지를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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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6월 으뜸이'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포상2015.07.06
서울본부세관이 6일 으뜸이시상식을 갖고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가운데, 시상식 후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가운데)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정한, 정재진, 최병성, 전성배 행정관.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6일 전성배 관세행정관 등 4명을 2015년 6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조사분야 전성배 행정관은 홍콩과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 의류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 126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의류 수입업체 대표를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최병성·정재진·이정한 행정관이 각각 심사·FTA·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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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수입통관 위해 파괴된 물품 처리는?2015.07.06
고태진 관세사(조세금융신문) 접시와 그릇 등을 수입하는 모업체가 샘플로 80여 개의 꽤 비싼 유명 접시를 종류별로 수입한 적이 있었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음식을 담고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이 검사 목적으로 약 60개의 접시를 견품으로 채취하였다. 분석 과정 중 접시를 깨고 분쇄하여 반환 불가한 상태로 국가기관에 의해 소비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수입자의 의지와 달리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물건을 빼앗아 간 경우임에도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없어진 60개의 접시를 포함한 원래 총 80여 개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하여만 수입통관이 끝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보세구역으로부터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반출이 가능한 괴이한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경우와 같이 정당하게 물품가격을 지불하고 수입한 것을 수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검사, 검역 등의 이유로 국가공무원에 의해 수거, 손실되어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되어지는 것도 모자라 그에 해당하는 관세까지 모두 납부시킨다면 이는 심히 좋지 않은 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통 해외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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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카메라·시계 등 고가품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2015.07.06
<사진=조세금융신문DB>(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시 카메라·귀금속·시계·가방 등 고가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6일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 시 재 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특히,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세관에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반출신고 시 반드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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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주는 세무사 자격 박탈한다”2015.07.06
이은항 감사관이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비리 세무대리인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6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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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중국 관광객 유치 대규모 초청행사 진행2015.07.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롯데면세점이 메르스 불안 해소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여행사 사장단과 언론인, 파워블로거 200명에게 한국 현지 상황을 보여주는 대규모 초청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롯데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롯데호텔, 롯데월드 어드벤처, 하나투어가 함께한다. 초청된 방한단(현지 여행사 사장단 150명, 언론인 40명, 파워블로거 10명)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청와대와 청계천, 여의도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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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 브리핑하는 이은항 감사관2015.07.0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은항 감사관이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은 현재 시행중인 직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별도로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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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로 불러주세요2015.07.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공식명칭 선포식을 가졌다.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이 발표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명칭인 ‘엔티스(NTIS; Neo Tax integrated system)’. 엔티스는 기존 국세행정통합시스템(TIS)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TIS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또한 엔티스 로고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N’을 강조해 역동적인 정보 흐름과 상승 발전하는 시스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더욱 발전하는 국세행정 시스템과 국세행정 시스템의 스마트한 진중함을 의미하는 색상으로 표현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그간의 시스템 구축과정과 직원들의 노력 등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일체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식을 통해 엔티스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했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4년 6개월에 걸쳐 30여 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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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가동…"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2015.07.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정리를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체납발생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금정리실적을 높이고 정리중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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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년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 브리핑하는 국세청 심달훈 징세법무국장2015.07.0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이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세청은 앞으로, 세정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와 세무부조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며, 세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세정 생태계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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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기념촬영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7.0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환수(오른쪽 세번째) 국세청장이 세무관서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임 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 조사운영 방식 개편과 송무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등 그간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변화와 혁신 방안들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