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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중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11.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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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546개 중소기업 FTA 컨설팅 혜택 받아”2015.11.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총 546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올해 초 사업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했고, 컨설팅 이전에 FTA 활용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 472개, FTA 활용 중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74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문 교육을 수료한 상담사가 관세청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신청업체에 구축해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면 상담을 해주는 사업이다. 컨설팅 결과, FTA 미활용 472개 기업 가운데 451개 기업(96%)이 컨설팅 이후 FTA를 활용하게 됐고, 이 중 258개 기업(55%)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전년도 FTA 미활용 기업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된 기업 수보다 43% 증가한 수치로, 이 기업들은 스스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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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농산물 편법수입 업체 이겼다2015.1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관세청은 2012년 10월 시작해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중국산 콩, 팥, 녹두에 대한 저가(低價)신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 3부는 A사 등 수입업체가 제시한 수입신고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인천세관)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수입한 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농산물 수입사인 A사 등 2개 업체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톤당 미화 303불과 톤당 미화 240불로 각각 수입신고한 중국산 콩과 팥 등에 대해 인천세관이 중국 현지가격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 수입가격을 재판단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최종 판결이다.당시 수입물품을 통관한 인천세관은 중국산 콩의 경우 주요 산지(헤이룽장성) 가격은 미화 600불/톤, 선물시장(대련) 가격은 미화 677불/톤, 우리나라 수입가격은 미화 680불∼765불/톤이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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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금세탁방지의 날', 축사하는 이돈현 차장2015.11.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설립 14주년 기념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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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수치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2015.11.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설립 14주년 기념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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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2015.11.2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설립 14주년 기념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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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중기중앙회, 중소 수출입기업 FTA활용 촉진 나서2015.1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서울 상암동 디엠씨(DMC) 센터에서 ‘전국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에게 FTA 활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기업 및 무역업 관련 종사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오늘 소개하는 모범 사례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사는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와 함께 FTA 활용 시 알아 두어야 할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에서는 원산지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설립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억 원을 절감한 사례 등 FTA 활용 우수 사례 3편이 소개됐다.이어진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아울러 잘못된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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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상당 악세사리 밀수출업자 세관에 덜미2015.1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도금된 목걸이 등 악세사리 약 20여 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송모씨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송씨는 매출을 누락해 내국세를 탈세하고 수출신고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악세사리를 매주 2~3회씩 총 250여 회에 걸쳐 EMS(국제우편특송화물)를 통해 일본으로 배송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송씨가 이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및 밀수출로 탈세한 내국세는 6500만 원, 절감한 경비는 약 6천만 원 가량으로 총 1억2천만 원의 개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세관은 특별한 수출 실적이 없는 악세사리 제조업체 대표 송씨와 직원들 명의로 매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외화가 입금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송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출을 누락하고 내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세관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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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간편해진다…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시행2015.1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물품 수출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오픈마켓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하여 한번에 수출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특히 소량의 다품목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많은 양의 해외역직구 수출도 관세사 대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출신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직접 수출신고하기가 어렵고, 관세사가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수출통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 시스템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Kmall24가 참여하여 여기에 입점한 1,300여개 업체의 판매내역 수출신고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전망이다.아울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국 알리바바의 국내 물류파트너인 (주)현대 로지스틱스도 참여하여, 중국 티몰에 입점해 있는 국내 40여개 오픈마켓 및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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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 시행…효과 극대화 나서2015.11.2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해 대(對)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FTA 연내 발효시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해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대책은 지난 2월 25일 한·중 FTA의 가서명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월2일~6월10일)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했다.우선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에 집중하고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 수립·운영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세관별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FTA 활용 제고 시범 사업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중국품목분류사례 DB 구축 추진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유도 등 FTA 기업 활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FTA 관련 법규·제도·조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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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11월 ‘우리세관 사랑상’에 최지연 관세행정관 선정2015.11.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4일 X-Ray 검색을 통해 실탄 7발이 장전된 32구경 권총을 적발해 국민안전보호에 기여한 최지연 관세행정관을 11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최 행정관은 혼잡시간대에 입국한 시애틀 발 여행자의 기탁화물 속에 기타 소지품과 함께 혼재되어 있던 32구경 권총과 실탄 7발을 X-Ray 검색으로 적발, 안보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인천공항세관은 청렴‧봉사‧일반행정, 통관, 심사, 조사감시, 중기지원‧규제개혁 등 각 업무분야에서 묵묵히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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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위 구성 및 운영 공정성 제고 추진2015.11.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민간위원 선임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새정치국민연합 류성걸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그러나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 민간위원 선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위원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및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선임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추천해 위촉토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류성걸 의원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히 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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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관세청장회의 개최…성실무역업체 협력 등 논의2015.11.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바레인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양국이 속한 북동아프리카·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또,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바레인 측 요청에 따라 바레인의 위험화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한국의 AEO 제도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를 공유하고, AEO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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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가려진 ‘재벌면세점’의 비밀2015.11.24
(조세금융신문) 서울시내 면세점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방송, 신문 및 인터넷매체까지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특허기간을 축소한 관세법 개정을 문제로 꼽으며, 재벌면세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내 면세점 시장의 축소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재벌의 입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즉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수많은 기사들로 인해 ‘재벌면세점’이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행위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벌면세점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있습니다.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 탈락,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련 없어최근 면세점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특허기간입니다. 마치 제가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서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이 탈락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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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시내면세점 특허 5년 제한은 관세법 개정과 무관"2015.11.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월드점 및 SK 워커힐점은 특허기간 5년으로 제한한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이들 시내 면세점 탈락 기업들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특허기간을 축소한 관세법 개정을 문제로 꼽으며, 재벌면세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면세점 시장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연일 보도하는 것과 다른 입장이라 주목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면세점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는 재벌의 입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벌면세점이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행위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들에 대해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의 탈락은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2013년 1월 1일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특허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에야 도래한다.반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은 각각 2005년 12월 23일과 2006년 1월 1일에 특허를 취득, 올해로 특허기간이 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