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에 대응할 주택 여부 재조사 결정타당

2021.04.29 09:00:00

심판원, 쟁점주택 총 258채 중 채권에 대응할 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 중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액에 대응하는 주택을 어떤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0.6.21. 설립되어 부동산 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12월 쟁점법인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000소재 공동주택 총 258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8.12.6.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2.24. 쟁점법인이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상환 받는 대신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해야 하나, 쟁점법인은 공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했기에 동 조항에 속하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이 문언상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물변제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쟁점법인이 쟁점주택을 ‘공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반드시 ‘대물변제’형식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예컨대 신탁처분 후 공사대금 상계(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6, 2010.4.23.), 공매유찰 후 신탁자와 수의계약(질의회신, 법인세과-1179, 2009.10.26.), 공매참여로 부동산 낙찰 후 공사대금 청산(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2. 12.21.)등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공매에 참여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시행사에게 부여하고 있던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시공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이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상환 받는 대신에 주택을 지급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시공사가 공매에 참여하여 ‘매매’의 형태로 취득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대물변제’가 아닌 ‘공매’의 경우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6항 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도 ‘채권자인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법인세과-1179, 2009.10.26.)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이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택 중 000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부분인 000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다만, 쟁점주택 총 258채 중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 000에 대응하는 주택을 어떤 주택으로 볼 것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21서1719, 2021.04.16.)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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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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