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직 부장검사 “의도, 연관된 행위 여부를 신문조서에 드러내야 조세포탈죄 성립”

2024.02.29 17:00:10

의정부지검 이성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조서 가급적 자세히”
대검찰청 선정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행 법령상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필수요건 중 하나인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행위수단여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이어 질문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행위수단을 동원한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최대한 피조사자의 대답과 조사자의 반박을 조서에 반영하라는 조언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성일(51·31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기자와 만나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조세포탈 결과인식(고의)은 물론 ▲혐의자가 동원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범칙조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일반 형사법상 조서와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법경찰 업무와 비슷해도 사법경찰직무법에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조사 내용을 부인하거나 “문서상 사실이 맞다(진정성립)”는 점을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特信狀態)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2022년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도8824 판결)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지난 2022년 작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는데, 고발인에는 사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국가기관 내지 공무원도 포함된다”면서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고발해도 사경이 불송치하거나 송치받은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할 수 없어 수사미진 상태에서 고발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될 수 있는 만큼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되는 심문조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를 심문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성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제3조) 한다. 특히  단순한 고의성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그게 조세포털과 연결된다는 걸 모를 리 없잖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라는 취지다. 말하자면 피조사자가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하면 누가 읽어봐도 핑계를 대는 것으로 읽히도록 문답내용을 조서에 빈틈없이 작성하라는 조언으로 읽힌다.

 

이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 의도, 그런 의도를 실현하는데 제대로 관련된 것인지를 가리는 ‘조세포탈’ 판례로 남양유업 사주일가 판례를 예시했다. 또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액수를 축소해 장부에 기재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그 직원이 허위장부를 꾸며 국세청에 세수를 줄인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나마(미필적)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부를 조작한 것은 자신의 횡령을 감추려는것이지 세금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24일 발표한 '제11회 공인전문검사에 뽑힌 조세전문 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로,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라는 전문서적을 집필한 조세 분야 전문검사다. 국세청은 각급 조사부서의 요원들을 위해 이 부장검사를 초청, 강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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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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