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인에게는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과거에는 자녀들 중 특정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막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쟁점이 대두하여 현재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재산처분의 자유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냐, 재산의 공평한 분배인 법정 상속제도가 우선하는 것이냐와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유류분 소송은 제기되고 유류분 소송의 여러 쟁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 중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사실관계]
상속인 A와 B가 있다. 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었고 상속인 중 B는 유류분 시행 이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A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된 것이므로 반환청구 대상이 안되고 유류분 시행 이후 부동산만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에서는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B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된 재산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된다]
다만 대법원은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자의 특별수익으로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A의 유류분 침해 금액을 계산할 때 A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금액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우선,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물론 증여가 완료된 재산이어야 하므로 단지 증여계약만 체결하고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78. 12. 31.까지 증여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류분 반환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유류분이라는 것이 상속재산에서 본인이 받아야 하는 유류분 비율(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한 금액에서 본인이 유증받거나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은 공제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유류분 시행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는 반영해서 유류분 침해금액을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재판 종결시점의 가치가 A의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A가 증여받은 부동산가 얼마인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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