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고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합당…상속, 불가피한 요인 아니야

2024.01.02 13:58:46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납세자 아닌 양도자가 납부
상속만으로 불가피한 외부요인, 지나친 넓은 해석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느냐에 따라 부과한다.

 

납세자는 종부세법이 법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상속이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보유한 주택에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후 2020년 6월 27일 팔았다.

 

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시점에서 A씨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기에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했다.


A씨가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을 산 사람에게 종부세를 떠넘길 수 있었다. 다만, A씨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팔면서 자신이 떠안게 된 경우다.

 

그러자 A씨는 종부세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니 세금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법률주의상 세법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데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등 시행령이나 기타 행정에 따라 세금이 바뀌는 부당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2022년 7월 1심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패소를 선고했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주식양도소득세,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 대통령 시행령으로 과세대상, 세액이 바뀌는 국내 세법 체계가 모두 잘못된 것이 된다. 

 

1심은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부세법은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존속,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헌심판 결과 합헌으로 판정된 바 있다.

 

A씨는 2심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을 경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꺼냈다. 상속은 불가피한 외부요인이니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를 물릴 수 없다는 이유다.

 

2심은 상속을 받은 지 처분할 수 있는 수개월의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상속 시점에서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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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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