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승인을 중단하고 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이 일부 대출 상품을 중단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NH농협은행에 이어 이날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이 일부 대출 상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먼저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 대출 등을 접수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기존 대출의 증액과 대환대출도 불가능하며, 부동산 담보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증액 없이 기존 대출을 단순 기간만 연장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9월말까지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3분기 한도 승인 건수가 전부 소진된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대출 승인을 받은 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CS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중 신 잔액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는 상품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SC제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0.3%p 낮추고 ‘퍼스트전세보증론’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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