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명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우리 생활 곳곳에 진행된 디지털화로 많은 경제·사회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곧 플랫폼경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플랫폼 관련 이슈에 관해 각국 경쟁당국, 업계, 법률 커뮤니티,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간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플랫폼 운영자의 독과점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9일 공정거래 및 플랫폼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담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출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플랫폼 관련 시장질서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거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데이터의 독점과 그에 대한 접근과 활용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있다. 이 네 가지 이슈는 각각 떨어져 있는 독립된 이슈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에서 독과점과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이론과 함께 최신 집행사례를 소개했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도 게재했다.
특히 ‘온플법’ 논란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와 플랫폼 이용사업자간 거래의 공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안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화우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과 업계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법제화 가능성과 시점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철호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은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 깊이와 폭이 더 깊고 넓어질 것이고 그 변화 속도도 계속 빨라질 것”이라며 “이 책자가 플랫폼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과 이 분야 법률가, 경쟁당국,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자로 참여한 한철수 고문은 공정위 사무처장과 3대 핵심국장(경쟁정책, 카르텔, 시장감시)을 모두 역임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김철호 그룹장과 황진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며 이광욱 변호사는 화우 신사업그룹 그룹장으로 플랫폼 관련 이슈에서 공정거래그룹과 긴밀히 협업,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