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324만 가구…최대 330만원 지급

2026.04.30 12:00:00

6월 1일까지 신청, 8월 27일부터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로서 국세청은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장려금 신청을 한 사람은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장려금은 소득, 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세금 등 부채는 빼지 말고 재산으로 계산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 2억4000만원 미만 구간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서면 안내문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국번없이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에 연락하면 상담사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됐다. 시각장애인은 점자 단말기‧프린터를 통해 안내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지급심사를 기다리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상한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안내문 내 예상 장려금은 문자 그대로 예상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오는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며,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5% 감액된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관련 수수료,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 발송메시지는 국세청 로고, 안심마크 등이 있으며, 없다면 사칭 메시지이니 응해선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8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