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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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일반지주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행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는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사 모두 과다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손금불산입 적용배제)해도 됐었다.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해외로 국부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주가 해외에 투자법인을 만들고, 이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국내기업이 돈을 꾸게 한다. 해외투자법인이 10%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국내 기업에 30%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20% 이자마진을 공짜로 얻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대주주 탈세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해외 특수관계회사에 과다지급한 이자에 대해선 부의 이전이라고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대상에 일반지주회사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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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2024.07.25
◇일시 : 2024년 7월 25일 ◇ 과장급 임용 ▲ 도시정비지원과장 유지만 ◇ 과장급 전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김성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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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관세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 신설…관세불성실 가산세 40→60% 상향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가 신설된다. 제척기간은 7년이다. 아울러 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에서 60%로 올린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관세청 등록 신청을 통해 통관 간소화 절차를 제공한다.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통해 간소화 수출입 신고 및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에 성실신고확인‧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업자의 경우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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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올 2분기 영업이익 5.4조원 돌파…1년만에 '흑자전환'2024.07.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 16조원대를 넘어서면서 분기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와함께 영업이익도 지난 2018년 2분기 이후 6년여만에 5조원대를 돌파했다. SK하이닉스의 이같은 호실적은 HBM 등 AI(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의 증가와 메모리 등 기존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SK하이닉스는 실적발표회를 통해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4685억원(영업이익률 33%), 순이익 4조1200억원(순이익률 25%)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급증한 수치다. 작년 2분기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올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32%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9%, 115% 증가했다. 올 2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존 최대치였던 2022년 2분기 13조8110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급증하면서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2분기 5조5739억원 이후 6년 만에 5조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올 2분기 호실적 달성에 대해 SK하이닉스측은 “H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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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정부, 대기업집단에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 폐지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현행 선택제에서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바꾼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증빙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 또는 보관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 조합원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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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2024.07.25
◇일시 : 2024년 7월 25일 ◇ 과장급 전보 ▲ 수출가공진흥과장 윤상훈 ▲ 수산자원정책과장 박영호 ▲ 어선안전정책과장 임태호(이상 7월 28일자) ▲ 남해어업관리단장 안명호(이상 7월 31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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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거래제출 의무는 시행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도 체납자에 한해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가상자산 양도세 납부 시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도가액의 최소 절반까지는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027년 시행되는 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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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중소 전통주 세율 경감…막걸리 향료‧색소 첨가 허용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과 경감한도가 확대된다. 경감대상이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700㎘, 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였다. 경감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50%, 200~400㎘ 사이는 30%,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50%, 100~200㎘ 사이는 30%를 적용받는다. 막걸리 등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가 추가된다. 주류를 오크통 등 나무통으로 숙성할 경우 숙성 기간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술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실분(실감량)을 현행 연 2%에서 4%로 올린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창고면적 기준이 66㎡에서 22㎡로 완화된다.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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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체납자 징수특례 가동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대표자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 7월 25일 시점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2028년 말까지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 사업자의 체납세금이다. 해당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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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노후 건설장비 대체 구매 시 3년 분할과세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건설기계를 살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 분할 과세한다. 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 기계를 팔고 새로운 장비를 살 때 기존 기계 매각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고, 새 장비 구매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간 분할과세가 감세인 이유는 세율 쪼개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억짜리 장비를 5년 후 팔면 1억원에 팔았을 경우,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0가 되기에 처분 이익 1억원에 대해 1년간 소득세 195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4년간 총 1032만원을 내면 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을 추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LH가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주요 특례들은 연장기한으로 2, 3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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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상향…남자도 경력단절 채용혜택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합계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홑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2200만원)의 두 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끼리 맞벌이로 결혼하면, 결혼한 이후에도 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후에 중도해지해도 그간 받은 이자소득 비과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5년 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를 환수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앞당겨 준 것이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단, 기업이 받는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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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하이브리드車 감면 축소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현행 유지했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부문 차량은 전기차가 주력이며, 수소차 기술은 현대기아차가 세계 1등급이다. 종업원이 자사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한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얼핏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 같지만, 사실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더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한다. 현재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275원, LPG 프로판은 kg당 14원으로 261원 차이가 난다. 국가가 프로판 가스와의 세금 격차를 채워줌으로써 LPG 부탄 쪽에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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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 자녀당 각 10만원 상향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 40만원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로 수영장‧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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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한도없는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곽상도 50억 자녀퇴직금 등 신종로비 우려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신종 로비 지원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비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대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요건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3년 이내 기업이 2회에 한해 지급한 경우다. 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가 없고,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 전 수석 쪽은 정당하게 퇴직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든데, 그때 이 제도가 있고, 곽 전 수석 자녀가 결혼해 출산했다면, 퇴직금이 아닌 출산지원금으로 바꿔서 줘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 제도는 기업이 신세를 져야 할 지인의 자녀 또는 투자자 자녀를 채용해 신세 진 만큼 출산지원금으로 돈을 주는 신종 로비가 우려될 수 있다. 정상적인 상장사라면 쓸 수 없지만, 비상장사나 투자회사에선 투자자끼리 지분율 돌리기가 가능하기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피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손금인정비율 제한, 비과세 한도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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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청년층 제도라는 결혼세액공제…50‧60대 이상 2차 허니문도 지원한다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생애 한 번만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생애 한 번 적용된다는 게 함정인데 법 시행 후 생애 한 번 적용이기에 재혼이라도 받을 수 있다. 명색이 출산율 지원 제도라는 것이 50~60대 이상 2, 3차 허니문 지원으로도 작동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의도한 듯이 결혼공제 효과에 재혼가구를 버젓이 넣어놨다. 결혼가구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주고, 연봉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고 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를 10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5년간만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여유가 있는 재혼남녀, 자녀들은 최장 10년간 보유세 조금 물게 해줄 테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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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조각투자상품 이익 배당과세…리츠 평가손 배당가능이익 제외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을 주식발행만큼 수익권을 쪼개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팔아 가치를 부풀리는 투자상품을 말한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가격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들어온 돈만큼 가격이 결정되기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선 여기에 배당소득을 걸면 징수가 편리해진다. 이익을 주는 쪽에 원천징수로 걷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임차료 등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생긴 이익은 현금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이기에 그건 배당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매입한도 2억원까지 14%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사품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한다.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해외주식‧외국펀드 거래‧펀드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사모펀드도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외공모펀드만 적용됐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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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배당증대세제+법인세 공제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올해 주주환원금액이 5%를 초과할 경우 5%의 세액공제를 준다. 단, 공제대상금액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공제한도는 당해 환원한 총액의 1%다. 개인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사로부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및 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분리과세자의 경우 9%, 종합과세자는 25%다. 주주환원촉진세제 적용기한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배당은 1사업연도 결산이 끝나야 받기에 배당소득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받는 배당금이 적용대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의 배당소득증대세제보다 한 단계 더 감세 폭을 늘렸는데, 그때는 배당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지만, 이번 안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 그리고 요건을 단순화해 대기업일수록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예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실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고액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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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자기주식’ 분할신설법인 주식배정 안 해도 적격분할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기주식을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 지분비율만큼 나눠줘야 적격분할로 보고 분할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준다. 즉 공평한 적격분할이어야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눠주지 않고 독차지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어 적격분할의 정의도 바꿀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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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통주 전환까지 과세 이연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과세 이연)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점은 존속기간 만료, 상속‧양도, 벤처기업 상장을 했을 경우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주 의결권을 일반주주보다 더욱 차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업주에게만 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100억원 이상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이며, 최대 10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75%의 주주동의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내용은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에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납부 등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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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해운업 톤세 제도…기준선박에 상대적 혜택 부여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해운기업 법인세는 현재 해운소득을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잡는다. 개별선박 표준이익은 개별 선박 톤수를 톤당 하루 평균 운항일 이익을 운항한 날과 사용률을 각각 곱해 산정한다. 앞으로는 기준선박은 현행 기준을 따르되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해서만 톤당 1운항일 이익을 30% 할증하여 잡는다. 할증률은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기준 선박은 해당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용선에 차별을 주어 국적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에 상대적 이익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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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18.6조 상속세감세 쏟아진다…최대주주할증‧최고세율 폐지, 가업상속 두 배↑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초 G20 국가들이 초부자 부유세를 제안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을 최대 600억까지 부여한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를 일괄 두 배 올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지만,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년은 400억원에서 800억원, 30년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공시를 하고,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배 이상인 경우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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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인구감소지역 추가주택 매입…공시가 4억까지 1세대‧1주택자 적용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지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추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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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공동출자 자회사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은 내국인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혜택을 줬지만,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보유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도 혜택을 준다.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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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앞으로 질 낮은 일자리 늘리면 세제혜택…정규직 전환 지원 중단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시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수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주는 제도를 없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범위에 1년 이상 기간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상시직 근로자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상시직에만 세액공제를 줬다. 앞으로는 상시직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만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액 공제가 아니라 비율 공제로 바꾼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많이 고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을 폐지하여 사람을 해고해도 이미 받은 세금공제에 대해선 혜택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혜택을 줬고,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지원 중단 및 공제 금액을 추징했었다.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준다. 계속 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중견‧대기업의 최고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만든다.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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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중소→중견 세금혜택 유예 5년 확대…중소졸업 후에도 부분공제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추가로 2년 더 유예, 총 7년까지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업 쪼개기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예를 더 줌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중견사 우대 공제율이 폐지된다.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공제율 점감구조란 중소-대기업 간 공제율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매출 또는 자산이 증가로 중견기업 규모가 되면, 일정 기간은 중소와 중견 간 중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