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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청 국감 준비하는 심재철 의원2014.10.08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심재철 의원이 8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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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긴장감 흐르는 국세청 국정감사실2014.10.08
(조세금융신문) 8일10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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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징계요구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2014.10.0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징계요구가 한건도 없는 등 권리보호요청제도가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 보호관이 잘못된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 직원을 징계요구한 사례가 2009년 이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확인 결과 2009년 제도시행 이후 단 한건의 징계요구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권리보호요청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현재본청의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로 주로 판사출신이 맡고 있지만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급 및 사무관급 내부인사로 채워져 있어 업무의 독립성을 근거로 한 비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며 “외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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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탈세 추징세액만 5,491억원…정보공개 안해2014.10.07
(조세금융신문) 2010년 이후 국세청에서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에 대한 조사건수가 83건에 달하고, 추징세액도 5,491억원에 이르지만 정작 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등 연평균 1,372억원에 달했다.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1,220억원을 추징당했으며, 이어 한국도로공사(459억원), 대한주택보증(360억원) 순이었다.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로 취급되고 있어 공공기관 전자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게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추징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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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도 전관예우 관행…대형법인 인용률 개인의 4배2014.10.07
(조세금융신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조세심판원도 전관예우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심판 청구를 할 때 조세심판원 고위공직자 출신이 소속된 대형 법인에 의뢰할 경우 인용률이 높고 인용되는 액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3년 심판결정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대형법인의 인용률이 전체 평균인용율 24.6%보다 높은 34%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형법인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조심심판원에 접수된 총 7,314건의 심판청구 건 중, 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4,193건(57%), 일반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3,121건(43%)이다. 이들 심판청구건 들 중에서 인용결정이 된 1,803건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1,460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은 인용결정된 사건이 343건으로 인용률이 19%에 불과했다.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개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인용률을 보인 것이다.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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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입 역대 최악…국세청 58.2%, 관세청 48.9%2014.10.06
(조세금융신문) 현재까지 징수 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거둬들일 세수가 예상보다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청과 관세청이 목표대비 거둬들인 세수는 각각 58.2%(119조2천68억원), 48.9%(33조3천238억원)에 그쳤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은 소득세 56.0%(30조9천544억원), 법인세 47.4%(21조8천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천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천778억원)였다. 관세청의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천150억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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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사상 최악… 국세청 세수진도율 58.2% 그쳐2014.10.06
(조세금융신문) 올해 세금이 걷히지 않아 세수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국세청의 세입 목표는 204조9천263억원이었으나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이의 58.2%에 해당하는 119조2천68억원에 그쳤다. 관세청 역시 세입목표는 68조1천391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목표치의 48.9%인 33조3천238억원에 그쳤다.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을 보면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50%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올해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을 세목별로 보면소득세는 56.0%(30조9천544억원), 법인세 47.4%(21조8천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천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천778억원) 등을 기록했다.세수진도율이 낮기는관세청 역시마찬가지였다.관세청은세수진도율이 2010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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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제대로 못해 자유롭게 출국2014.10.0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체납자가 수차례나 자유롭게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돼야 할 고액체납자 9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총 40회나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총 체납액만 38억여 원에 달한다.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또한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중 이미 국외로 출국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 통보 후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 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고액체납자 185명중 5명에 대해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누락시켜 이들은 무려 22회나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4명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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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년 1천억 이상 조세불복소송 패소율 62.5% 달해2014.10.05
(조세금융신문) 최근 검찰이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가 10억원 이상의 조세소송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청의 패소율이 평균 37% 정도로 높기 때문. 검찰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0억원 이상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27~45.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1천억 이상 가액의 조세불복소송의 패소율은 62.5%나 되는 등소송가액이 클수록 패소율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송사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규모가 큰 조세불복소송일수록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높고, 패소로 인한 국세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2013년 동안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017건의 조세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을 패소,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은 2조 871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패소율은 11.8%, 소송가액대비 패소금액 비중은 33.9%로 나타났다. 소송규모별 재판결과가 별도로 없어 분석이 불가능한 2010년을 제외한 나머지 3년 동안(2011~ 2013년)의 소송결과를 소송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소송가액이 1천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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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세종시 시대 연다2014.10.02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0월 세종시로 이전해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10월 2일부터 12일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일부터 부서별로 모두 239명이 이전한 후12일부터세종시에서 정상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곳은 세종시 금남면의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1만3933㎡에 연면적 1만6006㎡ 규모의 신청사로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이며, 대표전화 역시 ‘044-414-2114’로 변경된다.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이전에 따른 시스템 셧다운으로 인해 10월 2일과 3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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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일정 확정…8일 국세청, 14일 관세청 국감2014.10.02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2일 오후 1시전체회의를 열고국정감사 일정을확정했다. 기재위 국정감사는10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8일 국세청, 10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14일 관세청, 16일과 17일 기재부에 대해 실시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트위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야당의 강한 반발로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다음은 기재위가2일 의결한 기관별 국감 일정. 괄호 안은 국감 장소.△10월 7일 = 한국은행(한국은행)△ 8일 = 국세청(국세청)△10일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13일 = 조달청, 통계청 (국회)△14일 =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국회)△16일 = 기획재정부(세종시)△17일 = 기획재정부(국회)△20일 =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광주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광주청)△21일 =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부산청),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대전)△23일 =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국회)△24일 = 종합감사 (국회)△27일 = 종합감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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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상호 협력 강화로 조세소송 승소율 높인다2014.10.02
(조세금융신문) 검찰과 국세청이 조세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특히 소송 가액 10억원 이상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하고, 준비서면 제출시에도 국세청 보고와 검찰 의견 제시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2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지난 7월부터 3개월간송무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조세소송의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대검과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 이후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은 연평균 12%에 그쳤지만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37%로 높았기 때문. 50억원 이상 구모의 소송의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 2013년 45.6%, 2014년 6월까지 27.3%를 기록하고 있다.따라서 대검과 국세청은 이같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사건을 소장 접수 때부터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또한 조세소송의 준비서면이 법원에 접수되면 국세청에 보고하며, 준비서면 교환 단계에서 검사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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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朴정부 조세정책 "부유층에 유리"2014.10.02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9월 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한인원이 무려 737명에 달했다. 이는 담뱃세·주민세 등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6월보다 9.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선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9%인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8.1%였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C학점'이 32.7%로 가장 높았고 'B학점'(25.8%), 'F학점'(16.9%) 'D학점'(12.8%) 순으로 나타났다. 'A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5.8%로 가장 낮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정부의 담뱃세·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없다'는 답변이 23.8%로 가장 높았고, NGO 및 민간연구소(22.2%),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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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예산안 12월 2일 통과 가능할까 걱정 가득2014.09.29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5년 예산안이 과연 올해 법정기한 내에 국회통과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국회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므로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지난해보다 10일 가량 앞당길 예정.하지만 세월호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고, 국회 일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기재부는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상태.무엇보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절차상 10월 10일 이전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아직 국회 일정이 난황을 거듭하고 있어 사실상 10일 이전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게다가 법정시한을 넘긴다 해도 처벌 등의 조항이 없어 기재부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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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여전히 한결같은 국세청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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