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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2017.01.27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형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임금 관련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 주휴)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밤 10시~ 다음날 아침 6시)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된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로 인해 실제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렵고, 휴게시간임에도 돌발적 업무등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산정하는 편법적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가 휴게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016.10.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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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나면 금융기관이 손해배상 해야2017.0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전 국민이 대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고와 스마트폰 앱거래 등 새로운 거래 형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 적용범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신규 사고유형 추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기본약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적장치를 통한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라고 규정했다. 예를 들면 전화기 ARS를 통해 번호 입력 등을 통해 자동 금융거래를 하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만 ARS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담원과의 직접적인 통화가 이뤄지면 전자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다.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 유형에 신규 추가했다. 이와함께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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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10년만기 u-보금자리론 2.80%로 2월 금리동결…2017.0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가 동결된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25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2월 금리를 상품별 만기에 따라아낌e-보금자리론은 2.70%에서 2.95%까지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2.80%에서 3.05%로동결한다고 전했다. 오는 2월 금리동결에 대해 주금공 측은 “작년 11월 이후 보금자리론 원가인 국고채 금리의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올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최근 4%에 가까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수준 등 국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금리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금리 추이, 시장변동성, 서민층 이자부담 등을 감안해 금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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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0.2%p 상향 조정2017.01.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설 이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가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p에서 0.7%p로 상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별로 연 1.6%에서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가능하며, 월세 성실납부자일 경우 추가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1.4%에서 2.0%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상향조정 예정인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31일 이후 추가대출에 한해 달라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으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시 약 108만원 주거비가 절감된다. 또한 2017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 2만3437명을 고려하면 10년동안 총 253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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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회사 실수로 승차권 취소시 최대 10%까지 추가 배상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RT 등 새로운 철도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경쟁시대에 돌입한 철도여객 운송분야가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열차운행 중지시 환불규정’ 등이 담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지난 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는 ▲총칙, ▲운임 및 요금, ▲승차권 및 휴대품, 열차운행 중지 및 사고발생시 조치, ▲책임 및 분쟁조치, ▲정보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운영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다. 다만 요금체계와 운영방법이 다른 광역‧도시철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표준약관에는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귀책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될 경우 미운송구간에 대한 환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3%에서 10%로 배상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썼다.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 유형을 세분화 시켰다. 승차권 미소지 후 탑승,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 후 탑승, 할인대상자가 아닌 자가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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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이벤트 세일’…명절 노린 인터넷·문자 사기 주의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경찰청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문자결제사기를 다음 달 3일까지 중점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전문 카페 등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직거래를 가장한 인터넷사기·명절인사 및 택배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전체 평균(일 13.5건)에 대비해 설 전후 75.6%(일 23.79건)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돌 가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500만원 편취, 대형마트 상품권을 할인한다고 속여 12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로 선물 택배 확인·설 인사·선물 교환권·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되며 최근 피해자 휴대전화의 주소록, 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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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혜택을 받는 어린이가 지난해 85만명에서 98만명으로 15% 늘어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는 신규 설치 5곳, 기존 센터 중 운영 규모 확대 13곳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100명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곳이 설치됐고 매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국 207곳이 운영 중이고 영양관리 혜택을 받는 어린이는 2011년 6만명에서 2016년 85만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98만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센터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센터 혜택을 받은 어린이의 경우 ‘골고루 먹기’, ‘식사 전 손씻기’ 등의 식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센터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급식소 관리자 대상은 91점, 부모 대상은 88.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센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응답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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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3.5조 벤처펀드 만든다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상 최대 벤처펀드(3.5조원) 및 투자(2.3조원) 달성을 목표로하는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창업 활성화 방안은 3.5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벤처펀드와 2.3조원 규모의 투자를 달성하고, 5만개 기술창업 및 500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붐 확산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 (Boom-UP)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 참여 이벤트를 통한 창업 붐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가칭)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2월)’을 시작으로 창업 붐 유도하고, 정부‧민간의 경진대회 등을 분야 및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임팩트 있는 행사를 연중 개최하기로 했다. 또 창업에 대한 전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성공스토리, 1세대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해커톤 등) 등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확산할 예정이다. 창업 붐을 지역으로도 확산시키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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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 갈등 증폭’ 보도 해명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은 17일 방송된 ‘관세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 갈등 증폭’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관세청과 공항공사의 갈등은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관세청이 직접 하겠다고 밝힌 이후 벌어진 일으로 알려졌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기존대로 공항공사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국의 경우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 역기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관세법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약국·편의점·식당 등 일반 상업시설, 면세점과도 공항 입주 입찰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처럼 공사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은 면세시장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반영한 개정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개정 관세법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기업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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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일자리가 민생…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 신규채용"2017.01.18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7천명을 포함해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도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각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0대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창업 지원 대책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역대 최대인 3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 2조3천억원 달성을 추진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기업을 1천개로 확대하는 등 창업 도약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며 "도전 K스타트업 등 103개 창업경진대회를 분야별, 창업단계별로 통합 개최해서 창업 붐을 경제 전체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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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격 오름세인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대응책 추진”2017.01.1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기획재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계란·채소류 등 농축산물에 대해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생활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지표물가와 체감 물가 간 괴리 원인 및 대응 방안, 국제원자재 가격 최근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최근 AI와 기상 악화 등으로 계란·채소류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인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 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동향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태풍 피해 등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이 설 기간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돼 평상시의 2배 수준으로 공급이 확대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매점에 농산물의 정부보유물량이 직공급돼 배추가 포기 당 2500원, 무가 개당 1500원 등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기재부는 AI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설 전에 농협 계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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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고속도로 13개 신설ㆍ10개 확장2017.01.12
2020년까지 총연장 288.7㎞인 13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165.7㎞ 길이의 10개 노선 확장 공사가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23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온 36개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이 모두 담겼다. 이에 따라 반영된 총 사업은 59개, 총 28조9천억원(신규 7조4천억원) 규모다. 신규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산∼인천(수도권 제2순환도로), 금천∼대덕(광주순환도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양평 방사도로, 서창∼장수,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김해공항∼대동(중앙선), 칠원∼창원(남해선), 서평택∼매송(서해안선) 등 도로 용량을 초과한 구간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 김해 신공항과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축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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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안전표지판 설치·교체 등 관리 추진2017.01.1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지진대피소 안내 등을 위해 안전표지판 설치를 지원하고 노후·훼손된 안전표지판은 교체하는 등 안전표지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설치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신규 지정된 지진대피소 9605개소도 포함돼있어 신속한 주민대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치단체 설치·관리 안전표지판 지원대상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차량 침수 우려지역 안내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안내 표지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등 15개가 있다. 또한 작년에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농로 등에도 안전표지판이 설치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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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시2017.01.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업자들이 알기 쉽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그동안 사업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해석 설명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인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제에서는 금지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해야 되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에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 금지한 거래를 지원받는 상대회사가 부당성을 알면서 지원받는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때 부당성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제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로 정했다. 그동안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잦았던 내용에 대한 분명한 해석기준도 제시했다. 문의사항 중 규율 대상 기업간 내부거래가 일정비율(예 : 30% 이상)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규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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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의무화2017.01.0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3차까지 위반하면 사업을 90일까지 정지당할 수 있고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는 교육시간이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이 면제된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