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갓물주’ 수백억 굴리며 세금도 안 냈다…국세청 영앤리치 등 61명 세무조사

2021.02.17 12:00:00

편법증여·소득누락 위해 일가·소유회사 총동원
국세청 “탈세 조사 성역 없다…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 조사”

# 30대 초반 사업가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아 회사를 운영했다.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회삿돈을 변칙으로 처리해 거액의 명품과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누락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 등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자 등이 38명이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23명 등도 조사 명단에 올렸다.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다.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이다.

 

레지던스란 건축법 분류상 호텔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는 곳으로써 주택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써 오랫동안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50억원에 달한다.

 

꼬마빌딩이란 연면적 100~3,000㎡, 거래금액 약 30~300억원 규모의 상가 건축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면서 목이 좋은 지역의 건물의 경우 어지간한 지역의 중대형 건물보다 비싸 부자들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가족 일가와 소유회사까지 총동원해 편법증여와 소득누락을 한 것이 포착된 만큼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형태,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민생 위기를 틈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거액의 이자를 갈취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관계없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심을 기울였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 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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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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