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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대대적 수술 나선다2017.06.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들과의 분쟁조정시 합의를 한 후 합의사항까지 이행해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등 가맹본부들의 갑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시 당사자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들과의 분쟁조정시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지만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에 대한 처리기한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가맹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처분을 보다 신속하게 내리기로 했다.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개시 가능기한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했으나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조사대상 사업자는 처분이 늦어져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피해자도 신속한 권리 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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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 늦춘 제약사 실태조사 착수2017.06.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약출시로 인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신약 특허권 소유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제약회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한 후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이른바 ‘역지불합의(pay-for-delay)’ 등과 같은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6일 공정위는 39개 다국적 제약회사, 32개 국내 제약회사 등 총 71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한 전문의약품의 특허출원, 계약‧분쟁 현황 등도 파악하며 특히 제약사 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 분쟁 중 소 취하, 합의, 중재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를 연기한 GSK와 동아제약에 대해 과징금 총 52억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때 공정위는 GSK가 저렴한 복제약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이를 받은 동아제약이 복제약 출시 계획을 철회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공정위 점검 대상업체인 71개 제약회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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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 검찰고발2017.06.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저지른 현대위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당했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현대위아에 대해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 당시 입찰 건 중 24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17개 수급사업자와 추가 금액인하 협상을 벌여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이들에게 하도급대금 총 8900만원을 추가 인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아니라 2309건의 소비자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현대위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시켜 총 3400만원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자진시정했으나 피해 수급사업자가 총 45개로 적지 않고 이들이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2년 이상으로 상당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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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도·폐업 위험 적은 상조업체 15곳 공개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상조업체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5개 업체의 부도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위는 기준 선수금(2016년 기준) 100억원 이상 51개 상조업체들의 지난 2016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해 ▲지급여력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자본금 등을 분석한 결과 지표별 상위 15개 업체를 선정‧공개했다. 부도‧폐업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상조업체는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 5개 업체는 상위 15개 업체 중 지급여력비율이 11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아니라 이들 5개 업체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90% 미만 구간에 해당돼 상위 15개 업체 중 1위부터 5위 안에 속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의 경우 지급여력비율과 달리 수치가 적을수록 부도나 폐업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 상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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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율 2배 인상 추진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수준 높이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기준율을 현행 30%에서 70% 수준을 60%에서 140% 수준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개정된 고시상 과징금 산정방식이 기존에 비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을 중심으로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법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대부분 ‘납품대금’이 ‘법위반금액’ 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위반금액’을 중심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개정 전 보다도 제재수준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현행 30%에서 70%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에서 최대 140%까지 2배 가량 인상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기업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각각 최대 50%, 3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던 것을 각각 30%, 20% 수준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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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수십억 분식회계 태정산업 등 2곳 검찰 고발2017.06.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과 한진피앤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1일 제12차 회의에서 이 두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한진피앤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비상장법인인 태정산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중국소재 종속회사의 지분 중 일부를 허위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2009∼2011년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2012년에 이같은 허위매각거래를 취소하고 회계처리오류를 소급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정산업은 2009년 74억2300만원 상당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허위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고, 이로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액은 2010년 59억7200만원, 2011년 92억2700만원, 2012년 25억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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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시 2년 이하 징역…매출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2017.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기업들의 자료제출 거부 및 늑장 제출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거두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시 과장금 가중상한을 현행의 두 배로 올린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에 1억원 이하, 임직원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이행강제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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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8월 출범…주무부처 미래부2017.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과학기술발전 및 산업간 융복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7월 내 시행령을 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일도 맡는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 국민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민간, 직급은 총리급이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고,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맡는다. 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실무지원에 나서며, 미래부 내에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지원에 나선다. 주무부처는 미래창보과학부다. 원래 기획재정부 내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가 있지만, 직접적 연관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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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 '전산조사과'로 확대 개편 추진2017.06.19
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 문서, 통신 기록 등 전산 증거를 조사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을 과 단위로 승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산하에 있는 디지털포렌식팀을 정식 과로 승격하는 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 매체나 온라인상에 남겨진 디지털 정보를 찾아내 불법행위의 단서를 찾아내는 조사 기법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삭제된 자료의 복구 등 사실상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다수 기업에서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근 종이로 된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포렌식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팀은 공정위 조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총 5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돼있다. 디지털포렌식팀이 과 단위로 승격되면 과장을 중심으로 7∼8명 내외의 조사관이 속한 직제상 정식과 조직이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카르텔조사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해 조사에 활용해왔다. 카르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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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2017.06.15
직무발명보상제도 대부분의 기술개발이 기업의 연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직무발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15조에서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합리적인 보상일까? 국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현실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싼 일본 니치아화학 공업과 해당 회사의 종업원이었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와의 분쟁이다. 1993년 청색 LED의 상용화에 성공한 나카무라 슈지는 회사로부터 2만엔 보상금밖에 받지 못하자 미국 대학으로 이직한 후 니치아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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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 닦겠다는 김상조, 야당 설득이 관건2017.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공식일정으로 국회 방문을 정한 가운데, 공정위 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치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개정없이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 위원장의 업무목표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 위원장 임명 추진에 폭거, 불통과 독선이란 표현을 쏟아내며 격한 반발을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 요구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갑질을 막고, 하도급, 가맹점주 등 ‘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개정 없이는 어렵다며 국회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없이 공정위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사업의 경우 자영업자가 급증한 데 따라 가맹점주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가맹사업법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사업위험은 가맹점들이 안고, 본사는 이익만 챙겨간다는 비판이 높아지지만, 가맹점들은 불이익을 두려워 사실상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태다. 경쟁사건에 대한 국민권익, 상대적 약자 권익 보호를 추구하려면, 형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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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전문2017.06.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라는 일상적인 단어가 오늘처럼 각별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오늘 취임사를 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보기 click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그리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역시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인사 청문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질책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모든 국민과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그리고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 저의 진솔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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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지분관계 소멸 시 즉시 中企지위 인정2017.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중견기업 간 지분관계가 사라진 중소기업에 대해 그 즉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대·중견기업과 지분상 관계기업이었던 중소기업은 특정한 합병, 분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분관계가 끊어져도 다음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상대적으로 지분변동이 쉬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주주명부 작성기준일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분관계가 사라지는 등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스스로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바로 포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기 중견기업 성장을 허용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단, 유예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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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하도급·대리점주 눈물 닦겠다, 과도한 갑질 막을 것”2017.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사를 통해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의 보호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외풍을 막을 테니, 직원들도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가맹점주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쟁법과 집행체계가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만을 보호하는 데 근저를 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양자간 괴리가 심해질수록 공정위에 대한 실망과 질책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해소를 위해 내부에서 조직 신설, 과징금 규정 강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형사상 법개정 등 국회의 협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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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실업률 모두 개선…제조업 취업자 11개월째 감소2017.06.14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여전히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68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4월 두 달 연속 4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다가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지만 4개월 연속 30만 명 대 이상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증가했고 운수업, 제조업, 금융및보험업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은 지난달 2만5천명 줄어들며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매달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자영업자는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 고용률은 61.3%로 1년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