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여부를 재조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2. 개업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한자로 2015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7.12.31. 폐업하였다.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6.4.5.~2016.5.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000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확정 후 0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9.8.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6년 5월경 쟁점거래처 대표000배우자 000를 만난 자리에서 공급된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하였다. 동석한 000는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차량으로 보관용 창고로 3회 배송했던 000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했으며 본인이 해당 상품을 배송했다는 자필진술서를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여부는 그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여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인출 내역만으로는 신원미상인 남자에게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부기장을 통한 객관적인 필요경비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경비율만으로 실물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000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 2019서3511, 2020.06.0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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