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 조세회피처 ‘검은 돈’…전문 조력자도 공범

2019.01.28 11:52:22

실체 회사로 둔갑한 조세회피처 유령회사 검증강화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조작’ 본청에서 직접 심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조세회피처 탈세 대응방안으로 실체(Entity)를 이용한 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이에 조력한 전문가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탈세 등 신종 탈세유형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역외탈세 중점관리대상은 ▲조세회피처 실체(Entity)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조세회피처에 세운 서류상 유령회사를 조세조약 상 빈틈을 악용해 실체적 회사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직중적으로 파헤친다.

 


역외탈세 기획·실행에 관여한 전문 조력자를 조세포탈 공범으로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이전가격 심의회를 열어 계열사 관계를 악용한 거래가격 조작에 대해 분석, 심의하고, 이를 뒷받침 해줄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한다.

 

국내외 회사들의 계열사나 해외거래를 통한 탈법적 세습도 역점처리 사안에 올렸다.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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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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