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세품질 개선을 위해 세무집행 전 과정에서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간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추진단은 부실과세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표준판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개선과제의 발굴과 이행을 담당한다.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는 최소화하고, 관리자 중심의 과세 적법성을 검토한다.
동일 과세쟁점 공유해 세무관서별로 다른 해석을 통해 납세자에게 혼돈을 주는 일을 제거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검토 TF를 구성해 일관적인 과세논리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과세 전 단계에서는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해 정교한 과세논리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법정에서 쟁송의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등 사전검증을 철저히 다질 예정이다.
불복청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행정이 발견되었을 경우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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