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역량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Fintech)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애 대응한다.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에서는 이전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과세논리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문서 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을 강화한다. 과세문서 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 획득 추진,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전문가 확보를 위해 조사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전문직위 확대를 통해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에 나선다.
빙산형(Iceberg)기업 등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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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을 역외탈세 4대 유형으로 꼽아 중점관리한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국외 소득이전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악의적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주요 유형 외에도 신종 기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종 자본거래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사익편취,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의 탈세관련성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재산가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액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 분석을 실시한다.
채무자료 등 분석 인프라를 보강해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한다.
현금할인,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인프라를 강화한다.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 대응 위해 검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춘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적극적 수색・압류, 재산은닉 혐의 집중 추적조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일선 추적조사 관리・지원 확대, 현금징수에 유용한 재산자료 제공 등 일선과 지방국세청간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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