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날 전망이지만, 올해 세수결손을 채울 수준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초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 누진체계를 강화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를 3조328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1조8728억원)에서 62% 늘어난 수치로 앞서 정부 세입예산안에서 예측한 종부세 증가율 52%보다 10%포인트 더 올랐다.
공시가격이 앞서 정부 예상보다 더 오른 탓이다.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형태별로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를 반영하면, 주택분(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에서 1000억원 넘는 종부세수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6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보다 0.2~0.7%포인트가량 올려 최고세율 2.7%로 맞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률이 0.1~1.2%포인트에 달했으며,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3.2%까지 올랐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올랐다.
다만, 급격한 부담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낮춘 200%로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수 확대에도 올해 세수부족을 막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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