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세무행정 주요 과제로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차단을 꼽았다.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 등 부동산 과세에 대한 검증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202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세청은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기조 하에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편법증여, 자금출처,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소득탈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12·16대책 발표 후에는 국토부에서 전달받은 혐의 자료를 정밀 분석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금액규모, 고의성 정도를 살펴 탈루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에도 나섰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도 올해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설치하고, 중규모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계좌정보를 취득하고, 출국을 막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성실납세 등 각종 세정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간편조사는 확대하는 등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올해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올해 신설된 ‘세정지원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일선 현장진단을 통해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고, 국민을 위한 변화를 더욱 가속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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