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잡는 빅데이터 구축…검찰공조 강화

2018.08.28 11:00:00

조세회피처·미신고 역외계좌 등 중점 검증 유형 설정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공격적 조세회피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적발을 위해 검찰과 해외 과세당국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대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해외 재산은닉 등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등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해외재산은닉, 기업자금유출, 불법재산취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해서는 ▲조세회피처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이용한 소득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주요 사안을 중점 검증 유형으로 설정됐다.

 


서류상으로 해외 자회사를 오가며 소득을 분산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 분석시스템과 통합해 전산분석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내 검찰, 금감원 등에 대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에도 활발히 나설 방침이다.

 

은밀히 이뤄지는 자금은닉을 포착하기 위해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 등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도 검증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사주일가의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특히 예금이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부자 미성년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과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지역에서 미성년자·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취득자금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밖에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업종과 갑질 상가임대업자·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증에 나서고,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전문직, 개인유사법인·사주 등의 가공급여·사적비용 계상 등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전문가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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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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