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모바일 홈택스로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비스 항목도 PC 홈택스 전체 서비스의 90%간 넘는 700여 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사용자의 단말기 환경이 PC에서 스마트폰을 변경되는 데 맞춰 모바일 환경을 통해 대부분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손택스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실시간 정보 알림 서비스가 보강되고, 신고안내문 발송, 민원처리 결과 등에 대해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까다로운 공인인증서 방식 외 안면인식 방식도 도입해 모바일 홈택스 편의성을 확대한다.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ARS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출 착오누락 및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하고,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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