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의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관련 차명주식 운용·계열사 간 부당지원·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이 주요 역점수행과제로 설정됐다.
최근 고령이 된 기업 창업주나 2세 경영자로부터 다음 세대로 승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편법승계 주요이슈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의 개인회사를 부풀려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합병하는 수법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합병이슈는 기업평가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가 컨설팅과 장기간 세금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 때문에 철저한 기획조사 없이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개인 부문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자세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지출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전문직 고소득자 중 우월적 특권・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는 전관특혜,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해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 회피하거나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처리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업부문별로 사업자를 등록해 매출을 축소하는 외형 쪼개기 수법,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사교육 시장에서 횡행하는 고액 사교육·입시컨설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자 등을 집중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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