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청에서는 체납현장에서 맞부딪히는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지방국세청은 고액체납을 중심으로 추적조사와 민사소송에 주력한다.
세무서는 현장탐문활동을 통해 수색과 압류에 나선다.
국세청이 29일 2020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출범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가동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청에서 체납자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혐의자료를 확보하고, 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의 실체를 확인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를 통해 체납 세액을 확보한다.
세무서에서는 중규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장탐문을 통한 실사 착수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에도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달라진 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최초 납부기한 공개해 쉽게 장기 체납자를 확인하게 하고,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통계자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적조사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동압류 시스템을 개발해 체납징수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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