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하반기 중점 업무방향을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와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대응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1일 2020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민생침해·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와 불법투기, 변칙 상속·증여에는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고위험시설(12종)을 비롯하여 경영애로 사업자의 세정지원 수요를 미리 파악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서면‧모바일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데 이어 차후 집행에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일가족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다.
납세자 편익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 4대 분야 등 자체 추진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
맞춤형 청렴교육 및 ‘성희롱 등 예방캠페인’을 진정성 있게 실시하는 등 청렴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재정립한다.
역량, 성과 및 열정이 탁월한 직원을 승진연차·나이·출생지역‧성별에 관계없이 발굴·우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시한다.
밀레니얼 세대 증가에 따른 조직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구성원 간 협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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