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년생 △경남 통영 △동아고 △세무대학 △방통대 법학과 △경희대 세무관리학 석사 △8급 경채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동해세관장 △창원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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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중요성 강화 추세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규제의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금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