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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중복 가입, 요금 환급받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4만6천명에 달하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가입자들이 중복가입기간에 낸 요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와 관련한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카드사는 승인 내역을,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 조회 및 명의보호 서비스를, 보험사는 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결합해 제공한다. 가격은 승인알림은 월 300원, 신용조회를 추가하면 900원, 보상보험을 더하면 3천300원이다.

지난 1~2월 가입자를 토대로 금감원이 추정한 올해 신규 가입자와 수수료는 240만명, 1천32억원이다. 2월말 현재 이용자수는 313만명이다. 

이중 지난 3월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4만6천명, 3개 이상 중복 가입자도 3천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카드사 대부분이 무료서비스기간(15~60일)이 끝난 뒤 계속 이용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유료로 일괄전환하고,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3개사에 보상한도 100만원의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90만원의 손실 때 27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3곳에서 30만원씩 총 90만원을 받는 구조인데 중복 보상이 안 되는 사실을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고 가입 권유 때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대해 중복가입기간에 받은 요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사는 15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안내한다. 상품가입 및 중복가입 확인과 중복가입자 상품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www.ncheck.co.kr)와 전용 콜센터(1899-4580)도 운영한다.
 
또한 무료 사용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유료 전환을 반드시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유료 전환에 앞서 알아서 해지한 고객은 30% 수준이었다. 
 
더불어 홈페이지에 해지메뉴를 만들고 상품가입 전후에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해야 한다. 가입 전에는 판매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와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가입 후에는 가입내역과 주요내용을 SMS 등으로 고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가입자에 대한 총 환급액은 4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현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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