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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국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자가 매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서비스 제공인력에 전달하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서비스 결제 때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산모·서비스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등의 바우처 포인트(정부 지원금)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행복카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타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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