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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개인정보유출 카드3사 "유출사고, 회사와 관계 없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가 "작년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용역업체 직원이 저지른 것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농협은행 측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KCB 용역업체 직원 박 씨의 의도적 범행이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도급을 준 것일 뿐 박 씨는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암호화조치 의무화 조항은 당시 유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국민카드는 "검찰이 회사들을 고의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과실범으로 기소한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면서 "박 씨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책임은 KCB에 있는데 KCB만 기소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카드3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2013년12월 박 씨 등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시스템 개발 작업을 하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해 KB국민카드 고객정보 5400만건, NH농협카드 고객정보 2500만건, 롯데카드 2700만건 등 총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빼내 이중 일부를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한편 농협은행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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