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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5.29 10:51:32
 환치기
  
<사례>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수입자 A는 중국 수출자 B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국내 은행계좌에 신고 없이 수입대금을 입금하였다. 
C사는 미국으로부터 가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 신고한 부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미신고 차액은 국내의 D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E사는 싱가포르에 가방을 수출한 후 회사직원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A사, C사, E사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 것일까?

1. 환치기 

환치기는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 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해외 송금목적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다.  

환치기는 밀수대금의 지급과 수령, 저가신고의 경우 차액대금 지급, 재산국외도피 등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환치기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어느 규정에 저촉되는 지는 다음과 같다. 

환치기 계좌를 통한 지급과 수령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저촉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제4호는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수령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7조에 저촉된다. 외국환업무,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제16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사례의 경우

A사, C사, E사는 모두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송금 받은 경우로서 환치기에 해당한다. 환치기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송금 받아야 할 것이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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