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9.9℃
  • 흐림대전 -8.8℃
  • 맑음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1.4℃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7℃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0.5℃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1℃
  • -거제 -0.7℃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5.29 10:51:32
 환치기
  
<사례>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수입자 A는 중국 수출자 B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국내 은행계좌에 신고 없이 수입대금을 입금하였다. 
C사는 미국으로부터 가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후, 신고한 부분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미신고 차액은 국내의 D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E사는 싱가포르에 가방을 수출한 후 회사직원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A사, C사, E사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는 것일까?

1. 환치기 

환치기는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 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해외 송금목적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다.  

환치기는 밀수대금의 지급과 수령, 저가신고의 경우 차액대금 지급, 재산국외도피 등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환치기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어느 규정에 저촉되는 지는 다음과 같다. 

환치기 계좌를 통한 지급과 수령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저촉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제4호는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수령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7조에 저촉된다. 외국환업무,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제16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사례의 경우

A사, C사, E사는 모두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송금 받은 경우로서 환치기에 해당한다. 환치기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송금 받아야 할 것이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