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의 총액은 14조531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4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항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는 2011년 155억 6천만원, 2012년 216억 2천만원, 2013년 262억2천만원, 2014년 311억6천만원, 2015년 6월말 476억원으로 1천421억원에 이른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