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상호저축은행 서민에겐 30% 고금리 임직원은 2% 특혜 대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들에게는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고 있는 반면 임직원들에게는 2~4% 초저금리 특혜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57개 저축은행에서 1,188명이 161억원(잔액기준)을 이용 중이며, 전체 대출취급액의 대부분(78.4%)이 2~4% 금리대에 집중되었고, 2% 미만의 초저금리로 취급한 잔액은 4개사 5억9000만원(총43명) 달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액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예외적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식에 벗어난 금리(2-4%)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8.2%,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20.6%, 특히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30.8%의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2~4%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 대출과 임직원 대출의 평균 금리차가 최저 4.2%에서 최고 26.8%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특혜대출에 대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