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들에게는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고 있는 반면 임직원들에게는 2~4% 초저금리 특혜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57개 저축은행에서 1,188명이 161억원(잔액기준)을 이용 중이며, 전체 대출취급액의 대부분(78.4%)이 2~4% 금리대에 집중되었고, 2% 미만의 초저금리로 취급한 잔액은 4개사 5억9000만원(총43명) 달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액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예외적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식에 벗어난 금리(2-4%)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8.2%,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20.6%, 특히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30.8%의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2~4%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 대출과 임직원 대출의 평균 금리차가 최저 4.2%에서 최고 26.8%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특혜대출에 대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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