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 5만원 이하일 경우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가맹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 지연으로 고객들이 계산대에 긴 줄을 서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절차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실물의 스캔본을 전량 제출하는 방식을 대주주의 실물보유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바젤3 도입에 따라 기존의 바젤2 혹은 바젤1 기준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는 수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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