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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밀수출죄"

  • 등록 2014.06.20 15:52:08

<사례>
A는 한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일본에 수출할 때 편의를 위해 국내 물류업체(통상적으로 ‘하꼬비’라고 불리기 도 한다)를 이용하여 통관 및 물류대행을 맡겼다. 국내 물류업체는 일본의 물류업체와 연계하여 A가 수 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대행 및 한국에서 일본까지 운송을 해주었다. 다만 물류업체는 A의 의류를 수출신고 함에 있어 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


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
 
밀수출죄

밀수출죄는 수출품에 대한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대외무역 절차의 일환인 통관질서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밀수출죄는 ①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②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벌하는 행 위유형이며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밀수출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밀수출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다. 밀수출죄에 의한 물품은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관세법 제28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회사의 경우 밀수출죄 자체에 의한 형벌보다 몰수 또는 추징이 더 큰 부담일 수 있다. 보통 물품은 수출되었기 때문에 추징을 하게 되는데, 추징금은 기업의 마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비용 등을 포함한 범칙 당시 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세기업의 경우 회사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구제수단
세관은 국내 물류업체(하코비)를 조사하다 이를 이용한 무 역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밀수출죄를 적발하거나 무역 회사를 직접 조사하여 밀수출죄의 혐의를 포착하기도 한다. 세관이 무역회사를 조사하여 밀수출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송치하고, 검찰 역시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 사건을 약식 또는 정식 기소하게 된다.

이때 검찰에서 추징금도 같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수출신고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 세금추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관세 등 추징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사례의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가 최근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바, A사는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밀수출죄에 해당한다. A사는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법원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추징금 부분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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