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문예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밀수출죄"

  • 등록 2014.06.20 15:52:08

<사례>
A는 한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일본에 수출할 때 편의를 위해 국내 물류업체(통상적으로 ‘하꼬비’라고 불리기 도 한다)를 이용하여 통관 및 물류대행을 맡겼다. 국내 물류업체는 일본의 물류업체와 연계하여 A가 수 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대행 및 한국에서 일본까지 운송을 해주었다. 다만 물류업체는 A의 의류를 수출신고 함에 있어 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


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
 
밀수출죄

밀수출죄는 수출품에 대한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대외무역 절차의 일환인 통관질서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밀수출죄는 ①수출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②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벌하는 행 위유형이며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밀수출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밀수출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다. 밀수출죄에 의한 물품은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관세법 제28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회사의 경우 밀수출죄 자체에 의한 형벌보다 몰수 또는 추징이 더 큰 부담일 수 있다. 보통 물품은 수출되었기 때문에 추징을 하게 되는데, 추징금은 기업의 마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비용 등을 포함한 범칙 당시 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세기업의 경우 회사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구제수단
세관은 국내 물류업체(하코비)를 조사하다 이를 이용한 무 역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밀수출죄를 적발하거나 무역 회사를 직접 조사하여 밀수출죄의 혐의를 포착하기도 한다. 세관이 무역회사를 조사하여 밀수출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송치하고, 검찰 역시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 사건을 약식 또는 정식 기소하게 된다.

이때 검찰에서 추징금도 같이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수출신고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 세금추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관세 등 추징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사례의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가 최근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바, A사는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밀수출죄에 해당한다. A사는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법원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추징금 부분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