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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무면허 지입차주 영업사원 위장 술 판매…제재 적법"

역삼세무서장 손 들어줘…발각돼 주류 출고량 감경 처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자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판매했다고 보고 이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B씨가 A사에서 주류를 구입해 소매업소 등에 팔면서 A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무면허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22년 9월 A사 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0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A사 매입처(주류 제조사·수입업자)들에 A사에 대한 주류 출고량을 50% 줄일 것을 통보했다.

 

A사는 이 감량 처분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는 직원이고 불법 주류 판매를 한 적이 없다"며 "면허취소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해 내려진 출고량 감경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에 입금되는 거래처 매출액에서 7%만이 A사에 귀속되고,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급여, 차량 관련 비용 등은 B씨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돼 사실상 이를 B씨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의 수익배분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거래처 대금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그 책임하에 거래처를 관리했다고 판단된다"며 "B씨가 A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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