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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등록 2015.12.07 17:35:26

(조세금융신문=이일화 과장) 세정사에 있어 올 한해는 참으로 역사상 길이 남을 한 해였다. 무리한 과세가 가져온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결국 정부의 조세정책이 과다하다고 느껴질 때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급입법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후유증도 보았다. 물론 과세관청과 납세자, 세무사와 같은 조세 협력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늘어났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국세청의 차세대전산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세무사까지 조세에 대한 피로도를 참으로 많이 느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는 말처럼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또 한 해의 연간소득을 정산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느라고 분주해지는 때이다.


마침 정부에서는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소득을 내년도에 정산하므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도록 하여 내년도 실제 연말정산시 세액이 얼마쯤 발생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보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의미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전년도에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 이듬해 2월 달에 정산하여 세금을 확정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매월 봉급을 받기 때문에 매월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매월 일정비율의 금액을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시 공제하여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소득과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세법에 따라 정한 금액과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세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근로소득자에게는 연간 소득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이를 정산하고 납부하는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일한 그해 12월 말까지의 연간 소득의 합산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산정하면, 납세자들은 세법에 따라 매월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의 기사용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연간소득과 공제대상액을 집계하여 가정산을 해보지 않으면, 사전에 어떤 항목의 공제를 통하여 세금을 절세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다행히 올해부터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사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미리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모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보면 자동으로 기초자료로 입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가 편리하게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분야별로 그 적용방법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미치는 효율성을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정보, 즉 공제한도의 미달 여부 등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매년 10월에 당해 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11월 4일부터 이를 제공하고 있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이러한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신용카드의 사용 최저 한도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올해 9월까지의 체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10월에서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과 총 급여 등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공제항목별 Tip을 이용하여 절세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둘째,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 :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의 자동작성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다섯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 자료가 없는 월세액공제명세서는 제외하고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와 같은 4종의 자료는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물론 이 경우 제공될 수 없는 자료들은 근로자 본인이 수집해야 하고, 교복과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과 같이 근로자 본인 스스로 입력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의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동사항은 수정하여 기록하면 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로 공제가 필요할 때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경정청구서 역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자동 작성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작성하여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제신고서와 경정청구서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셋째, 간편제출서비스 : 온라인 제출

예전에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빙서류(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왔다. 그러나 금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내년도 연말정산 시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만 작성하면 된다. 이러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은 종이없는 연말정산이라는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를 예견한다.


국세청이 구축한 납세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시스템은 오로지 국민의 납세편의와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개발되고 또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2,10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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