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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절세상품, Must have item

  • 등록 2015.12.08 17:52:38

(조세금융신문=박기연 세무사)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12월이 가기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하기에 다양한 전략을 점검해볼 타이밍이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투자할 만한 몇 가지 절세상품을 살펴보고 향후 수령시 내는 세금까지 고려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자.


스테디셀러,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한다. 대부분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 생활비 지출이 있을 때 공제해 주는 항목들이라서 본인이 공제금액을 자의로 조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범위 내에서 공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이라는 세금혜택도 보고 저축·투자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의 장점으로 크게 두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저축은 불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 즉, 절세혜택은 지금 받고, 세금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있다.


둘째,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해외펀드에서 3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일반 상품으로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라면 이자나 배당수익이 세법상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해외펀드 투자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금융자산가라면 연금상품으로 해외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자산가들은 세액공제한도를 넘어서 인당 연 한도인 1800만 원까지 불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수령할 때도 세금은 없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크다. 불입액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되는데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 또는 퇴직연금 DC형에 추가 불입시에는 추가로 300만 원이 더 가능하다. 퇴직연금에서 만 700만 원 전부를 세액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가 적용된다. 소득규모에 따라 92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셈이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올해부터는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16.5%로 분리과세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령에 따라 3.3%~5.5%로 과세된다. 단, 연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하지만 종합과세된다고 해서 항상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과세시 내야 할 세금은 62만 6천 원이 된다. 따라서 5.5%분리과세 110만 원에 비해 오히려 40만 4천 원이 절세되는 셈이다. 물론 연금수령액도 크고 다른 종합소득도 많이 있다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종합과세시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올해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에서도 유리해진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작년까지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었기 때문에 현재 근로소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해지하면 세부담이 훌쩍 증가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16.5%분리과세로 세부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은 올해까지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소장펀드 가입시 연 6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서 요건확인 서류를 떼야 한다. 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 생길 예정일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한도가 통합 관리되므로 올해 가입시 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소장펀드는 5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불입금액의 6%(공제세액 한도)가 추징되는 불이익이 있어서 5년 이상 장기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 유리하다.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효자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자상품이다. 연간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으므로 48만 원이 소득공제된다. 실제 환급되는 세액은 개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에겐 더 혜택이 커진다.


이 경우 240만 원의 불입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필수 아이템으로 챙겨가면 좋겠다.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6%의 해지추징세액이 있으므로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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