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민 교수) 예금의 종류
예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다. 예금의 종류는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누어진다.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보통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통지예금 등이 있다. 예금자의 거래 목적이 이자의 획득을 위한다기보다 금융거래의 편의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축성 예금이란 이자의 획득이나 저축을 통한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말하며, 정기예금·정기예탁금·정기적금·상호부금·저축예금 등이 있다. 저축성예금은 일정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정적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구불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여기서는 개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개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이자지급자(주로 금융기관)가 이자지급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그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2단계는 개인이 받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는 원천징수 된 것으로 종결되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는 것이다.
종합과세되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지방소득세포함 16.5%~41.8%)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세액이 많아지게 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된 납세자는 소수에 불과(2013년도의 경우 약 14만 명)하며, 대부분의 납세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이자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와 소득 간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시마다 일일이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공제하기 어려운 과세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예금이자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이자소득 수입시기
수입시기는 그 소득이 어떤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통지예금의 경우 사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2~3일 전 사전 예고 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그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세원의 탈루 방지와 징수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이며, 이는 대체적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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