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식품안전과 관련된 갈등의 폭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통제하는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하였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일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9.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반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이 패널 설치를 재차 요구해 패널은 자동 설치된 것이다. WTO 사무국은 향후 3인의 패널 위원을 선정하고 구성 후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심리 등 법리 공방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이는 모양새이다. 그야말로 강대강(强對强)인 것이다.
WTO에서의 일본과의 정면충돌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SPS협정문과 중국과 러시아의 더욱 강력한 일본 수산물 제재 사례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SPS협정(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우리 개개인의 현재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지불식 중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대체 SPS협정이 뭐길래…
SPS 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국제통상시대에 어쩔 수 없이(국민후생차원이든 외국의 통상압력이든) 외산 먹거리를 반입하여 섭취할 수밖에 없는 현 생활에 있어 우리 스스로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SPS협정이 주권을 침해?
SPS 협정 제2조 1)에는 일견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있다. 회원국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자국의 위생검역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보장하며, 과학적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WTO 회원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권리에 있어서도 SPS협정 테두리 내에서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주권의 중심적 내용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다른 나라나 기구에 맡기는 형국인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제3조2)와 제5조3)에서는 각각 ‘조화(Harmonization) 원칙’과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기준과 동·식물의 검역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제5조 위해성 평가 규정에 근거한 경우에만 국제기준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SPS 협정의 핵심으로서 자국의 위생검역조치는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국제기관인 CODEX 위원회(FAO/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 즉, CODEX 식품규격을 고려한 위해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하고 있다. 조화의 원칙을 적절히 이용하면 다국적 식품제조업체 등에게는 매우 유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PS협정상 위해평가란 각국의 식품관련 국내법을 위해 평라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에 맞는 위생기준을 국제기준보다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이사항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제5조 7항의 위해성 평가 요건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가능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적절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잠정적으로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국의 기준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앞서 조화의 원칙은 식품의 안전기준을 과학적 정당성에 기반한 국제기준에 통일시키는 것이며, 이는 세계무역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포함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수출국의 기준을 수입국에서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등성의 원칙’ 4)이라는 것이 있다. 동등성의 원칙 규정에서는 회원국에게 두 가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하나는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자국의 위생검역조치가 수입국이 보호하고자 하는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동등성 인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협상에 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조화의 원칙과는 달리 각 회원국의 규범다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동등성의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 본다면 ‘한국은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이 한국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미국(수출국)이 한국(수입국)에 대하여 미국의 식품 안전기준의 조치가 한국의 검역위생규격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식품 안전기준의 조치가 한국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무기로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보내는 무차별적인 식품공세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식품과학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의 축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FTA의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우리가 회원국이 될 수도 있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도 타결되었다. 점점 더 거세게 전 세계의 먹거리가 우리 밥상을 점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속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위험한 먹거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협정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회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SPS협정의 해석상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주)
1)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1.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조 조화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3)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1.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2.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4) 제4조 동등성
1.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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