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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과 발급

  • 등록 2015.12.15 16:47:21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사업자등록신청

[등록신청시기]

1) 시기

① 원칙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2항).


② 사업개시 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공장신축, 비품구입 등)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 제출 및 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서류의 검토 및 보정]

1)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유무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와 발급]

1)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5항).


2)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1)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것인지?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3) 실제 사업장 현황과 맞는 업종과 업종 코드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4) 신청시 세무서에서 상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5) 금지금 도소매업, 유흥주점의 경우 사업자금명세,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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