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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4)

과세가격결정 구매수수료

  • 등록 2014.08.06 12:42:53

(조세금융신문) <사례>
○ A사는 중국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을 검사하고, 운송 등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B를 구매대리인으로 사용하였다.


○ A사는 물품대금은 중국공장에, 위 역할에 대한 수수료는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A사는 과세관청에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물품대금 차액을 B에 대한 수수료로 위장하여 지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A사가 B에게 지급한 수수료 역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과세가격결정과 구매수수료

관세법상 수입자(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지가 종종 문제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면서, 여기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되,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 참고).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즉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것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호 참고).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만약 구매자가 직접 또는 고용인을 보내어 외국에서 구매협상을 한다면 그들의 여행경비나 급여는 구매자의 비용으로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거래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대리점을 고용하는 비용도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포함시킨 수수료 등이 있을 경우 그것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대상이 아닌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대리행위가 존재하고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로 금원이 지급되었을 것을 요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설사 구매대리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수수료 액수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매대리인이 수령한 금액에 구매수수료 이외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구매수수료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다면 해당 금원 전부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697 판결).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B는 A사가 중국공장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을 검사하고, 운송 등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A사만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따라서 B는 A사의 구매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A사가 B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다.


즉 구매자의 필요에 의하여 수입물품 하자 등에 대하여 수출국내에서 검사가 진행된 경우, 구매자가 지급한 물품검사비 등 수수료가 구매자만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있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설령 수출자가 이익을 본다 하여도 이를 수출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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