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8.7℃
  • 맑음강릉 28.3℃
  • 맑음서울 29.4℃
  • 구름조금대전 29.1℃
  • 구름많음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5.6℃
  • 구름많음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5.7℃
  • 구름많음고창 26.8℃
  • 흐림제주 24.0℃
  • 맑음강화 25.5℃
  • 구름조금보은 28.4℃
  • 구름많음금산 28.9℃
  • 구름많음강진군 25.6℃
  • 맑음경주시 27.4℃
  • 구름많음거제 24.2℃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8.09 10:00:00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사례>
 국내 A사는 2010년도부터 중국에서 스포츠용품을 임가공하여 수입하고 있는 회사이다. A사는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임가공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을 검수하고,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A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까?


1.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해외지사란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를 뜻하며 해외지점은 영리활동을, 해외사무소는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해외지사는 해외법인과 혼동하기 쉬우나 회계처리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지사 설치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지사는 설치 후 해외직접투자의 현지법인과 같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 참고). 
1)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 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2) 해외지사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수수
-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데 직접 필요한 경비의지급 또는 수령
-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에 이루어지는 설치, 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수수
  
나. 해외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참고). 
1)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한다. 
2)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여 설치한다.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설치 
  
비금융기관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며,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참고). 
  
가.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물 이상인 자.
2)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2)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이상인 자
3)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4) 2)항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5)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등
  
3.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규정이 있으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에 의하면 A사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물품검수 및 시장조사를 하기 위한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A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