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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더 바람직

세재개편,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 등록 2014.08.24 11:16:00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6일 정부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세제 합리화를 위한 많은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방안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임금증가·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기업, 학계, 정치권 등에서 많은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제안 배경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주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에 나서는 등 선순환구조가 일어날 줄 기대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 확대 및 임금 인상하는 대신 기업이익을 현금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임금증가·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미달액에 대해 법인세 10%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국민에게 각자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와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자리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가 있어야 만들어지며, 수요의 증가는 국민들이 소비를 늘이거나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때 가능하다.


국민들의 소비 증가는 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데 소득은 단기간에 크게 늘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자리 증가의 관건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는 투자비용보다 투자수익이 높을 때 일어난다. 그런데 투자수익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비용 및 투자애로요인을 줄여주어야 한다.

 
국내외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신규 투자를 꺼려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과다한 정부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고 있다.


상품시장에 관한 정부 규제 강도의 국제 비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규제가 심한 나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국내 기업투자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37.3%이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추정에 의하면 45%를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정규직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지나치게 많아 신축적인 고용이 어려워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IMF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정부가 제안한대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를 것이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첫째, 국내에 투자시 투자비용이 투자수익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인상에 활용하는 경우 당장은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증가로 소비증대라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대상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들도 임금을 같이 인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상 임금인상을 해줄 여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셋째, 배당을 증가시키는 경우 2014년 7월말 현재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의 43.9%를 보유하고 있어 배당 증가분의 절반 가량은 해외로 빠져 나가고 국내 소비증가에는 기여를 못하며, 국내 개인투자자 중 대주주는 서민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국내소비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경영전략에 직접 간섭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보다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소 인상하여 그 재원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2년간은 국가적인 선거가 없어 이해집단의 압력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정부와 국회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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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인천재능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감사원 감사위원, 대통령 경제보좌관
조달청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서울대 경제학과,미국 Boston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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