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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순자산가액 과대계상여부 재조사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순자산가액산정 시 선수금 등이 대차대조표상에 과소과대 계상돼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외상매출금, 선수금 등이 과소·과대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유류 도소매업과 선박운수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000의 대료이사로 2015,4,14.일 사원인 000로부터 동 법인의 출자지분 000(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1좌당 000(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164월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기획점검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시가(1좌당 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6.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5.4.14. 증여분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는 경영과영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대표이사 000(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2015.4.7.) 매출이 급감하는 등 평가기준일(2015.4.14.)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순손익액은 미래의 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0002014.12.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의 자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출자지분의 시가평가 시 동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러할 경우 쟁점출자지분의 순자산가치는 000원이다 라고 주장했다.

 

000는 전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에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사망이 미래의 수익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일 수는 없으므로 쟁점출자지분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회수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그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 했다면 귀속자별로 회수할 채권(가지급금 등 )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순자산의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란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사업을 폐지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조심20091863, 2009.8.14. 같은 뜻)인바, 000는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심판원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000201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선수금이 과소하게 또는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재조사결정(조심20171375, 2017.6.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2005.4.7. 전 대표이사 000로부터 출자지분 000좌를 상속받고 2015.4.14. 사원인 000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 (000)를 액면가액(1좌당 000)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20164월 비상장주식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시가(1좌당 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000는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고, 201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순자산(자산-부채)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00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에 해당한다.

000000가 대표이사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매출이 양호하였으나(2011000, 2012000, 2013000, 2014000),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대부분 이탈하는 등 파산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였는바, 평가기준일(2015.4.14.)전후의 순손익액은 2014000, 2015000, 2016000원으로 나타난다.

 

대차대조표에는 순자산(자산-부채)이 과대계상 되어 있다.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예금계좌와 어음수취 및 할인내역을 기초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대사한 결과, 전기(2013)에서 이월된 외상매출금 000원과 2014년에 발생한 총매출대금 000(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000원 중 000(2014년 총수입금액 000+2013년에 선입금된 금액 000-2015년분 선입금된 금액 000)이 수금되어 2014년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000(000-000)이고 선수금은 000원으로 나타난다.

정기예적금과 보통예금: 2014.12.31.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면 당좌예금은 000, 보통예금은 000, 정기예적금은 000원으로 확인한다.

받을어음: 수취한 어음은 바로 할인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2014.12.31. 현재 받을어음의 잔액은 000원이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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